[정세론해설] : 특등범죄자가 처한 가련한 신세

주체107(2018)년 1월 13일 로동신문

 

최근 남조선에서 특대형범죄로 재판을 받고있는 박근혜가 중형을 피할수 없게 되였다는 여론이 나돌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한갖 선무당에 불과한 최순실의 꼭두각시노릇을 하며 청와대안방에 틀고앉아 《국정》롱락과 부정부패 등 온갖 죄악을 저지른 박근혜역도는 이미 18가지 범죄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받고있다.그런데 얼마전 역도에게 360만US$에 달하는 정보원특수활동비를 받아먹은 뢰물수수 및 《국고》손실혐의까지 새로 추가되였다.이로 하여 박근혜는 중형을 더이상 면할수 없는 최악의 궁지에 빠져들고있다.

지난해말 박근혜와 그 일당이 정보원으로부터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넘겨받아 저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탕진하였다는 새로운 사실자료가 밝혀지고 이에 대한 검찰당국의 조사가 심화되였다.

남조선검찰당국이 밝힌데 의하면 박근혜는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은 직후인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청와대의 졸개들과 공모하여 정보원으로부터 매달 5 000만원에서 2억원까지의 특수활동비를 받았는데 그 총적인 액수는 360만US$에 달하였다.지어 박근혜는 특수활동비가운데서 일정한 액수를 정기적으로 바치라는 청와대의 요구에 정보원이 난감해하는 기색을 보이자 화까지 내며 자기가 직접 나서서 압력을 가했다고 한다.

박근혜역도는 이렇게 긁어모은 돈을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리재만의 개인금고에 보관하고 최순실을 비롯한 자기 측근들과 련계를 취할 때마다 사용한 비법적인 휴대용전화기들의 구입과 통신비, 삼성동에 있는 자기 주택관리비 등 여러가지 명목의 사적용도에 마구 탕진하였으며 나중에는 졸개들에게 던져주는 《격려금》으로까지 써먹었다.

이 사건으로 덜미를 잡힌 전 괴뢰정보원 원장들과 박근혜의 심복들은 자기들은 박근혜의 지시로 돈을 바쳤고 자금을 나르는 《배달부》에 불과했다고 하면서 관련사실들을 모두 인정하였다.그리고 정보원에서 돈묶음을 만들어 손가방에 넣고 청와대주변의 어느 골목길에서 서로 만나 넘겨주고 넘겨받은 사실, 박근혜의 침실문앞에 돈뭉치를 놓아둔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실토하였다.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박근혜가 정보원으로부터 긁어모은 자금의 절반이상이 최순실에게 흘러들어갔다.최순실이 박근혜가 측근들에게 주는 《격려금》의 액수를 정하고 그것을 자필로 기록한 문서장도 발견되였다.

남조선검찰당국은 이러한 사실자료들에 기초하여 지난 4일 재판중에 있는 박근혜를 뢰물수수 및 《국고》손실이라는 2가지 혐의를 새로 추가하여 기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언론들은 박근혜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설사 무기징역을 면한다고 해도 징역 45년형은 피할수 없다고 주장하고있다.결국 박근혜역도는 말년을 감옥에서 보내다가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하였다.

이러한 속에 박근혜가 부정축재한 재산을 몰수당하지 않으려고 고용변호인과 공모하여 막대한 돈을 빼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얼마전 박근혜역도는 재판지연전술에 매달리며 의도적으로 사퇴시켰던 자기 변호인인 유영하라는자를 다시 내세워 4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빼돌렸다.남조선언론보도들에 의하면 박근혜는 지난해 3월 서울 삼성동에 있는 자기 집을 팔아버리고 내곡동의 어느 한 집을 28억원에 사들였다.그 과정에 40억원에 달하는 많은 돈이 남았는데 이 돈을 유영하를 통해 감춘것이다.

유영하는 그중 일부가 변호비용이라고 우기였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남조선검찰당국은 박근혜가 비법적으로 긁어모은 재부를 마음대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내곡동의 주택을 포함한 58억원에 달하는 년의 돈과 재산을 동결시켜줄것을 법원에 정식으로 요구하였다.

박근혜가 저지른 각종 범죄행위들이 련속 드러나고 이로 하여 역도가 중형을 면할수 없게 되자 남조선 각계는 그것을 특등범죄자가 처한 가련한 신세로 조소하면서 역도에 대한 증오심을 더욱 분출시키고있다.그들은 검찰조사를 거부하고있는 박근혜가 더이상 민중을 우롱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역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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