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고래사냥국》의 리기적속심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고래잡이문제를 또다시 합리화하려 하고있다.오는 9월에 열리는 국제포경위원회 총회에 일본당국은 상업용고래잡이의 재개를 제안하기로 결정하였다.
2014년에 열린 총회에서도 일본이 그러한 제안을 하였지만 그것은 부결되였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번에 또다시 상업용고래잡이문제를 들고나오고있다.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는 고래의 멸종을 막기 위해 상업적목적의 고래잡이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 결정은 두가지의 경우에만 고래를 잡을수 있다고 규정하였다.하나는 일반어로작업중에 그물에 고래가 걸려 죽었을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과학연구목적으로 고래잡이를 할 때이다.
교활한 일본은 이것을 악용하여 고래잡이를 정당화하고있다.
지난해에 일본집권층은 《조사용》고래잡이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다는 법을 채택하였다.국제포경위원회가 몇마리정도로 정한 과학연구용고래잡이마리수를 초월하여 많은 고래를 잡아들이고있다.
국제포경위원회는 일본이 《과학연구》의 미명하에 2017년 12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남극수역에서 330여마리의 고래를 잡아들였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그중 120여마리가 새끼를 밴 고래였으며 128마리는 새끼고래였다.
과학기술이 발전한 오늘날 얼마든지 비치사적인 방법으로 고래에 대한 연구를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국제적으로 보호하게 되여있는 바다동물인 고래잡이에 미쳐날뛰는데는 리기적인 속심이 깔려있다.
오래전부터 일본은 세계적으로 제일 큰 고래사냥국, 고래소비국으로 인정되여오고있다.1960년대에만도 일본의 고래사냥군들은 수만t의 고래를 잡아 묵돈을 벌었다.국제포경위원회가 고래자원의 멸종을 막기 위해 상업적목적의 고래잡이금지를 선포하였지만 《과학연구용》이라는 구실을 대고 사냥을 계속해왔다.지어 남극수역에서 벌리고있는 일본의 고래잡이가 실제상 상업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위법행위로 된다고 규정한 2014년 3월의 국제사법재판소 판결도 무시해버리면서 고래잡이에 열을 올리였다.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가자 일본당국은 이것을 고래문화로 미화분식하며 저들의 고래잡이를 비난하는것은 문화에 대한 공격이나 다름없다고 우겨대였다.
언제인가 일본당국의 한 관리가 《우리에게 고래잡이를 하지 말라는것은 인디아사람들이 미국사람들에게 소갈비를 먹지 말라고 하는것과 같다.》고 말한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오늘날 일본이 또다시 상업용고래잡이문제를 들고나온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저들의 탐욕을 만족시키겠다는것을 스스로 폭로한것이나 같다.
지구의 생태환경이 파괴되든말든 저들의 리속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일본특유의 리기적야욕에는 끝이 없다.
앞으로 국제포경위원회 총회에서 상업용고래잡이의 재개가 부결되는 경우 일본이 지금처럼 교활하게 놀아대며 고래잡이를 계속하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