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입기사] : 《민중가요 불렀다고 <보안법>위반이라는 황당판결》

주체109(2020)년 5월 22일 《우리 민족끼리》

 

지난 15일 남조선언론 《민중의 소리》에 《보안법》에 걸어 통합진보당해산사건관련자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행위를 규탄하면서 극악한 인권탄압악법, 반통일악법인 《보안법》은 당장 페지되여야 한다고 주장한 글이 실렸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4일 대법원은 이른바 《리석기내란음모사건》관련재판을 통해 기소된 3명에 대해 《보안법》상 유죄를 확정했다. 이 사건이 발생한지 무려 7년이고 리석기 전 의원을 제외하고 구속되였던 관련자들이 모두 형을 마치고 만기출소한 상황에서 아직도 관련재판이 진행중이였다는 사실도 뜻밖이지만 이번 3명의 유죄확정은 더욱 황당하다.

애초 이른바 《내란음모사건》은 통합진보당해산과 더불어 정보원을 비롯한 검찰과 경찰, 사법부까지 총동원된 박근혜《정권》의 정치적조작사건이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법원 역시 이른바 《RO(혁명조직)》의 실체를 인정하지 못했고 결국 떠들썩했던 《내란음모》혐의에 무죄를 선고한바 있다.

그러나 리석기 전 의원은 《내란음모》는 무죄이나 《내란선동》은 유죄라는 비리성적판결로 징역 9년형의 중형을 선고받고 7년동안 수감되여있다.

14일 상고심(상고한 소송사건의 심판)선고는 검찰이 《RO회합》이라 부르는 당원모임에 참석한 이들이 민중가요인 《혁명동지가》를 불렀다는것을 주된 혐의로 하는것이였다. 2015년 이들이 기소되였을 때도 도서관과 서점 등에서 쉽게 찾을수 있는 서적을 《리적표현물》로 규정하는 등 공안검찰의 구시대적이고 비상식적인 주장은 빈축을 샀다.

널리 알려진 가수 백자씨가 1991년 만든 민중가요 《혁명동지가》는 진보운동권에서 흔히 불렀던 노래다. 검찰은 이 노래를 부른것이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한 행위라고 기소해 어안이 벙벙하게 했다.

1, 2심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기본질서》에 실질적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며 《보안법》상 유죄로 인정했고 대법원도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대법원의 유죄확정선고로 안소희 파주시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되였다.

안소희의원은 선고뒤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을 위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현 <정권>시대에도 <보안법>으로 의원직이 상실되고 정치활동의 자유가 말살되는 사법살인의 현장을 맞이해야 되는것이 참으로 분노스럽다.》고 심정을 밝혔다.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다. 전두환, 로태우군사독재시절도 아니고 민중가요를 불렀다고 《보안법》상 유죄라니 기가 막히다.

과연 어느 선진국에서 이런 황당한 판결이 가능한가. 후손들에게 오늘의 이 광경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여전히 분렬체제에 기생해 인권을 탄압하고 국민의 정신까지 감시하고 좌우하려는 수구랭전세력도 엄존하고있다.

분렬랭전의 시대를 마감하고 수구세력을 력사의 무덤으로 보내기 위해 《보안법》을 페지해야 한다는 점을 력설적으로 보여준 판결이였다.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 역시 수구세력을 심판하고 진보와 개혁에 더 단호하게 나서라는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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