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조일관계/朝日関係’ Category

총련에 대한 계획적인 정치테로행위

주체107(2018)년 2월 13일 로동신문

 

일본반동들의 총련탄압책동이 보다 광란적으로 감행되고있다.

얼마전 일본경찰당국은 총련조직으로 송금한 기록을 확인한다는 구실밑에 100여명의 무장경찰들을 내몰아 총련 도꾜도본부와 총련일군의 집, 조선학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미래재단》을 강제수색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일본경찰당국이 문제로 삼는 《총련조직으로 송금한 기록》이라는것은 전 총련 가쯔시까지부 위원장이 지난해에 총련 도꾜도본부의 선전문화사업담당 일군에게 《조선신보》를 비롯한 출판물의 대금을 발송한 기록이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의 전문가들도 인정하고있다.그러나 일본반동들은 다짜고짜로 총련 도꾜도본부와 총련일군의 집에 대한 수색소동을 벌리도록 하는 한편 언론들이 이를 대대적으로 떠들도록 하였다.

이것은 총련을 의도적으로 박해하고 탄압하기 위한 일본반동들의 계획적인 정치테로로서 검은것도 희다고 우기며 정의도 국제법도 란폭하게 유린하는 사기협잡의 능수, 정치모략가들의 무리 섬나라 쪽발이들만이 할수 있는짓이다.

총련을 《불법단체》, 《위법단체》로 몰아 종국적으로 말살하려는 일본반동들의 정체는 만천하에 드러났다.

지금 세계는 력사적으로 보나 국제법적으로 보나 보호해야 할 재일조선인들을 인질로 삼으며 반공화국, 반총련소동에 매달리는 비렬한 음모책동에 경악을 표시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본반동들의 책동에 분노의 피를 끓이며 천백배로 복수할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일본당국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교포단체인 총련에 대한 탄압책동을 감행하며 반공화국압살소동에 매달릴수록 테로국가로서의 정체만 드러낼뿐이라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아베일당은 비렬하고 유치한 총련탄압책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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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평 : 남의 대사를 망쳐놓으려는 고약한 속심

주체107(2018)년 2월 6일 로동신문

 

일본수상 아베가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개막식에 참가하기로 결심하였다고 한다.얼마전 아베는 그에 대해 공개하면서 자기가 남조선집권자를 만나 《대북압박을 최대로 높여야 한다는 원칙》이 조금도 흔들려서는 안되며 인도주의적협력은 《북에 잘못된 신호》를 줄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데 대해 명확히 전달할것이라고 고아댔다.그러면서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와 관련한 남조선당국의 추가조치요구를 받아들일수 없다는것과 서울주재 일본대사관앞에 있는 성노예소녀상철거를 강력히 요구하겠다는데 대해 피대를 돋구었다.

이쯤하면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참가문제를 놓고 국회일정 등을 구실로 이 피탈 저 피탈 대며 남조선당국을 희롱하던 아베가 갑자기 참가의향을 내비친 교활하고 음흉한 속심을 알수 있다.그것은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고 반공화국제재압박공조를 더한층 강화하려는것이다.

실제로 아베패당은 우리의 애국애족의 대용단과 주동적이며 진지한 노력에 의하여 얼어붙었던 북남관계에 개선의 훈풍이 불고 조선반도정세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있는데 대해 류달리 신경을 쓰면서 그에 훼방을 놓으려고 지랄발광하고있다.최근에도 아베는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의 흐름에 제동을 걸고 반공화국압살기운을 고취할 심산밑에 유럽의 여기저기를 돌아치며 《북조선이 유럽전체를 위협》하고있다는 실로 황당무계한 나발을 불어대고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의 강화를 청탁하는 망동을 부리였다.내각관방장관, 외상, 방위상을 비롯한 고위당국자들도 저저마다 나서서 《대북제재를 완화해서는 안된다.》느니, 미국과의 련대밑에 《최대의 압박》을 가해 《북조선의 정책을 변화》시킨다는 기존정책에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느니 하고 뒤틀린 악담들을 련이어 내뱉으며 남조선당국에 압력을 가하고있다.한편 언론들을 내세워 《북에 놀아나지 말아야 한다.》고 불순한 선동을 일삼고 남조선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하다.》는 얼토당토않은 여론을 퍼뜨리며 어떻게 하나 북남사이에 쐐기를 치고 관계개선을 방해하려고 고약하게 놀아대고있다.

이런 속에 아베가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코를 들이밀려 하는것은 명백히 시사해주는것이 있다.그것은 남조선당국에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현해탄너머에서 압력을 가하는것으로는 부족하여 직접 현지에까지 찾아와 북남대화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올림픽마당을 동족대결마당으로 만들려 한다는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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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추에 용납 못할 섬나라속물들의 독도강탈책동

주체107(2018)년 2월 4일 로동신문

 

일본반동들이 최근 도꾜의 히비야공원안에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그 무슨 《전시관》이라는것을 세워놓았다.

오끼나와 및 북방령토대책담당상이라는자는 지난 1월 25일에 있은 개관식에서 독도가 저들의 《땅》이라고 피대를 돋구며 독도는 60년이상이나 《불법점거》되여있다는 얼토당토않은 망발을 늘어놓았다.

이번에 사람들의 래왕이 잦은 곳에 상설적인 《전시관》이 설립된것은 명백히 독도의 《령유권》을 국내외에 광고하려는 섬나라족속들의 음흉한 속심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지금까지 시마네현을 비롯한 지방자치체의 극우익보수단체들이 《독도령유권》과 관련된 외곡선전물을 내돌리며 추태를 부려왔지만 이번과 같이 정부의 주관밑에 도꾜한복판에 《전시관》이 세워진 전례는 없었다.

이것은 남의 땅을 강탈하는데 이골이 난 일본반동들의 날도적심보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사실상 독도는 력사지리적으로 보나 국제법적견지에서 보나 철두철미 조선의 신성한 령토이다.

이를 립증해주는 자료는 수없이 많으며 아직도 계속 발굴되고있다.

지난해에도 일본이 19세기 후반기에 독도를 자국령토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일본의 지리교과서와 옛 지도들이 련이어 공개되였다.

1886년경에 편찬된 지리교과서에 그려진 아시아지도에는 당시 일본의 국경이 붉은색으로 그어져있는데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령토에 포함되여있지 않았으며 1888년과 1892년에 당시 일본농상무성의 지질조사소가 간행한 일본제국전도와 중등교육용지도에도 독도가 일본국경선밖에 놓여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다께시마의 날》이라는것까지 조작해놓고 독도가 마치도 제땅인듯이 우겨대고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교청서, 방위백서와 같은 국가문서들에 독도를 《일본령토》라고 계속 쪼아박아넣는가 하면 독도의 10여개소에 제멋대로 일본식지명을 붙이고 지어는 초, 중등학교들의 력사교과서를 날조하는것도 서슴지 않고있다.

섬나라의 속물들은 명심해야 한다.

독도는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변함없을 신성불가침의 조선땅이다.신성한 이 땅을 감히 넘보는것은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는 어리석은 망상이며 오뉴월의 개꿈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 조선민족은 지난날 우리 인민앞에 지은 죄악에 대해 사죄배상할 대신 령토강탈에 미쳐날뛰는 일본반동들의 망동을 예의주시하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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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평 : 우리 민족의 대사를 그르치려는 섬나라난쟁이들의 망동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

주체107(2018)년 1월 27일 로동신문

 

우리의 애국애족의 대용단과 주동적이며 진지한 노력에 의하여 얼어붙었던 북남관계가 개선의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우고 조선반도정세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있는데 대해 지금 내외가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에서도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보내고 지어 우리와 한사코 엇나가던 나라들까지도 기대와 관심을 표시하고있는 때에 유독 일본반동들만이 마치 저들 섬나라에 폭탄이라도 한발 떨어진듯이 법석 고아대며 천방지축 날뛰고있다.

수상 아베와 내각관방장관, 외상, 방위상을 비롯한 일본정계의 거두들이 만사를 제쳐놓고 《북조선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페기에 나서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의미있는 대화가 된다.》, 《대북강경메쎄지를 북에 제대로 전하는 대화가 되기를 바란다.》, 《북남대화에 관계없이 국제적공조에 의한 기존의 대북압박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해야 한다.》 등의 속뒤틀린 악담들을 련이어 뱉아내며 푼수없이 놀아대는가 하면 언론들은 그들대로 남조선이 《대북압력을 뒤전에 밀어놓고 북에 휘둘리운다.》느니, 《북에 놀아나지 말아야 한다.》느니, 《남측국민들의 불만이 대단하다.》느니 하는 얼토당토않은 여론을 퍼뜨리며 어떻게 하나 북남사이에 쐐기를 쳐보려 하고있다.

한편 일본당국자들은 우리의 탄도로케트발사에 대비한다는 명목하에 22일 사상처음으로 도꾜 한복판에서 대규모대피훈련이라는것을 벌려놓았는가 하면 이보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일본 NHK방송이 래왕이 가장 복잡한 퇴근시간에 《북이 미싸일을 발사한것으로 추정된다.》는 경보를 발령하였다가 《정정》하며 난데없는 소동을 벌리는 등 극도의 공포분위기를 연출하고있다.

섬나라에서 일고있는 이러한 광기를 두고 우리 겨레는 북남관계가 개선되고 조선반도의 정세가 완화되는것을 못내 배아파하는 일본것들의 불순한 속내가 다시금 똑똑히 드러나고 이웃에서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잔치상에 기어코 재를 뿌리고싶어하는 못된 버릇이 살아나고있다고 한결같이 성토하고있다.

지난 세기에 아시아와 세계인류앞에 용납 못할 만고죄악을 저지른 전범국가의 오명을 벗지 못한데다 그에 대한 사죄배상마저 의연히 거부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아직까지 정상국가대렬에 끼우지도 못하며 오직 미국의 바지가랭이에 들어붙어 기생하는 정치난쟁이 일본은 우리 민족이 하는 일에 대하여 왈가불가할 그 어떤 자격도, 권리도 없으며 따라서 그에 귀기울일 사람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세계가 열렬히 지지찬동하는 북남대화와 조선반도정세완화를 두고 그토록 류달리 신경을 돋구면서 음으로 양으로 훼방질하는 리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지금 아베일당이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변화를 저들의 정치적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요인의 하나로 간주하고있기때문이다.

극우세력의 대표자인 아베가 집권기간 어떻게 하나 현행헌법을 개정하여 일본을 《전쟁할수 있는 나라》로 만들며 나아가 저들의 오랜 야망인 군국주의부활을 실현하는데 자기의 정치적승부수를 걸고있다는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이러한 아베에게 있어서 조선반도의 정세불안정과 군사적긴장격화는 헌법개정에 더없이 좋은 명분으로 되며 반면에 북남관계가 개선되는것처럼 불길한 악몽은 없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지난해에만 보더라도 부정추문사건으로 하여 민심의 배척을 당하고 《아베노믹스》라는 허황한 경제정책의 실패로 심각한 집권위기에 빠져들게 되자 아베는 우리의 핵무력강화조치를 일본렬도에 대한 《위협》으로 둔갑시켜 요란하게 떠들면서 헌법개정과 《군사대국화》를 주장하는 자기에 대한 지지표를 긁어모았으며 이를 토대로 중의원을 급작스레 해산하고 조기선거를 단행하여 재집권, 장기집권의 토대를 닦아놓을수 있었다.앞으로 2020년을 새 헌법이 시행되는 해로 만들겠다는 아베의 기도가 실현되는가 마는가 하는것도, 당면하여 올해 9월에 진행되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의 재선여부도 결국 조선반도정세변화에 따라 좌우되게 되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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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론해설] : 우리 인민의 대일결산의지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

주체107(2018)년 1월 22일 로동신문

 

1919년 1월 22일, 우리 민족의 국가주권의 대표자였던 고종황제가 일제에 의해 무참히 독살되였다.당시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황제는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주권, 절대권력의 상징이였다.일제는 기울어져가는 국운을 보존하고 국권을 되찾기 위해 모지름을 쓰던 고종황제를 독살함으로써 조선의 존엄과 자주권을 란폭하게 짓밟았다.우리 나라의 산천초목마저 분노에 떨게 한 이 사건은 일제의 악랄한 식민지지배의 피비린 력사를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고종황제독살은 일제가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더욱 철저히 실현하기 위해 감행한 특대형범죄이다.

고종황제는 우리 나라를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일제의 침략책동이 날이 갈수록 로골적으로 감행되는데 극도의 반감을 표시하면서 어떻게 하나 이를 저지시키려고 하였다.

일제가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을사5조약》의 체결을 조선봉건정부에 강요했을 때 처음부터 승인을 하지 않은 고종황제는 일본침략자들의 끈질긴 위협과 공갈속에서도 끝내 서명과 국새날인을 하지 않았다.일제의 날강도적인 책동에 의해 《을사5조약》이 날조되였을 때에는 그것이 무효라는것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특히 고종황제는 자신의 수표와 국새가 찍힌 친서를 미국, 로씨야,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 등 렬강들에 보냈다.친서에서 고종은 황제로서 조정대신들에게 《을사5조약》체결을 위임한바 없으며 일본측이 대신들을 감금한채 《조약》을 날조한 점을 지적하고 《상황이 그런즉 이른바 조약이 성립되였다고 일컫는것은 공법을 위배한것이므로 그것이 의당 무효》이라고 선언하였다.

고종황제는 1907년 네데를란드의 헤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을사5조약》의 비법성과 무효를 세상에 공포하기 위하여 3명의 밀사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그후 고종황제는 일제가 《정미7조약》을 강요하였을 때에도 사전승인과 서명, 국새날인을 거부하였다.

국권을 지켜내려는 고종황제의 노력은 조선에 대한 완전한 식민지지배를 실현하려는 일제에게 있어서 커다란 장애로 되였다.이에 불안을 느낀 일제는 고종황제를 강제퇴위시키다 못해 독살까지 하는 특대형범죄를 감행하였다.

백주에 일국의 황제를 독살한 이 치떨리는 만행은 일제가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실현하기 위해 그 어떤 범죄도 서슴지 않았다는것을 보여주는 엄연한 증거로 된다.

우리 나라에 대한 수십년간에 걸친 일제의 식민지통치는 조선민족멸살을 노린 전대미문의 극악한 반인륜범죄이다.

일제의 식민지통치는 한 나라, 한 민족을 완전히 말살하고 조선을 저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가장 악랄하고 야만적인 통치였다.

일제는 조선을 강점한 후 경찰들과 일반문관들은 말할것도 없고 보통학교 훈도들까지 금테를 두른 양복을 입고 정모를 쓰고 칼을 차고다니는 야만적인 폭압통치체제를 수립하였다.《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는 살인교리를 내세우고 수천수만의 조선사람들을 살륙하였다.

일제는 식민지통치기간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연부원, 생산물들을 닥치는대로 략탈하였으며 지어 우리 인민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던 놋그릇과 놋수저마저 마구 빼앗아갔다.

조선민족말살을 노린 일제의 과거범죄는 악랄하고 집요한 민족동화정책을 추구한데서도 명백히 드러나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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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론해설] : 위협공갈과 모략으로 조작해낸 범죄적조약

주체107(2018)년 1월 9일 로동신문

 

133년전 일제는 갖은 모략과 위협공갈로 우리 나라에 날강도적인 《한성조약》을 강요하였다.그날이 바로 1월 9일이다.

일제가 조선을 상대로 조작해낸 모든 조약들이 그러하듯이 《한성조약》 역시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일본의 조선침략을 더욱 강화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또 하나의 불평등조약이였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바와 같이 19세기 후반기에 들어와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침략책동은 보다 집요하고 악랄한 성격을 띠고 감행되였다.그것은 이 시기 다른 렬강들도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잡고있고 자원이 풍부한 우리 나라에 눈독을 들이고 저마끔 자기의 지배권을 확립하는데 경쟁적으로 달라붙었기때문이다.《정한론》을 제창하며 조선을 병합하려는 야망을 품고있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에 위구심을 품고 어떻게 해서나 조선침략의 돌파구를 먼저 열어제끼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한편 그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세력에 의하여 부르죠아개혁운동이 성숙되여가고있었다.개화파세력은 부르죠아개혁운동을 통해 조선의 근대화를 실현할것을 목적하고있었다.

일제가 이것을 달가와할리 만무하였다.개화파세력이 득세하는 경우 조선을 독점적식민지로 만들려던 저들의 침략계획이 물거품으로 될수 있었던것이다.

일제는 개화파를 상대로 겉으로는 조선에서의 부르죠아개혁을 지지하는듯이 노죽을 부렸지만 뒤에서는 이를 파탄시키기 위해 음으로양으로 책동하는 비렬한 량면술책에 매달렸다.

일제는 개화파의 환심을 사기 위해 김옥균일행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성대한 환영회》까지 차려주었으며 《국채위임장》만 가져오면 상당한 액수의 개혁자금도 차관으로 줄수 있다는 감언리설을 늘어놓았다.그러나 김옥균이 고심끝에 《국채위임장》을 마련해가지고오자 국왕의 수표가 위조된것이라는 터무니없는 구실을 붙여 약속된 자금을 단 한푼도 내주지 않았다.또한 1개 대대분의 무기를 주겠다고 해놓고도 그것을 리행하지 않았으며 그나마 주었다는 무기도 고장나거나 녹이 쓸어 쓰지 못할 총들이였다.우리 나라에 들어온 청나라군대에 가까운 시일안에 조선봉건정부안에서 어떤 큰 사변이 일어날수 있다는것을 교활한 방법으로 암시해준것도 바로 일본군국주의자들이였다.1884년 부르죠아개혁을 위한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에는 개화파를 도와 왕궁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줴버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왕궁호위에 동원되였던 저들의 군대를 철수시켰다.일제의 배신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갑신정변은 3일천하로 끝나고말았다.

정변실패후 일제의 철면피성은 여지없이 드러났다.정변시 일본공사가 도주하면서 저들의 공사관을 불살라버린 책임을 조선봉건정부에 넘겨씌우고 이를 구실로 조선에 대한 침략정책을 더욱 추진시킬 모의를 꾸몄다.그리고 《조선사람들이 공사관을 습격방화하였다.》, 《일본거류민들이 피살되였다.》라고 떠벌이면서 1885년 1월 2개 대대의 침략무력과 7척의 군함을 인천항에 들이밀었다.

일제는 조선봉건정부에 갑신정변당시 저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날강도적인 조약의 체결을 강요하였다.《한성조약》은 이렇게 날조되였다.

력사적사실이 보여주다싶이 《한성조약》은 그 체결과정이 강압적인것으로 하여 국제법적가치를 전혀 상실한 협잡문서에 지나지 않는다.원래 조약체결에서는 국가들사이의 자주권존중의 원칙과 평등, 호혜의 원칙이 엄격히 준수되여야 하며 체약국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여야 한다.근대국제법인 관습국제법과 현대국제법인 조약법에 관한 윈조약에서는 다같이 국가대표자에 대한 강요로 체결된 조약은 무효이라고 규정하고있다.침략무력을 들이밀고 위협공갈하는 속에서 조선봉건정부가 자원적의사를 내비칠수 없게 되여있다는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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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론해설] : 날강도적인 식민지지배는 절대로 합리화될수 없다

주체106(2017)년 11월 18일 로동신문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불법무효한 《을사5조약》을 강요한 때로부터 112년이 되였다.1905년 11월 17일 일제는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침략적인 《을사5조약》을 날조하였다.

그때로부터 한세기가 훨씬 지났지만 우리는 이미 세상에 잘 알려진 《을사5조약》의 불법성에 대하여 다시금 성토하지 않을수 없다.리유는 일제가 이 조약 아닌 《조약》을 《법적근거》로 하여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기때문이다.더우기는 일제가 패망한지 7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일본반동들이 《을사5조약》의 《적법성》을 떠들며 그것을 날강도적인 식민지지배에 대한 법적책임을 회피하고 과거청산을 거부하는 근거로 내대고있기때문이다.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아물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을사5조약》은 철저히 아무러한 법적효력도 가질수 없는 비법문서이다.

국제조약은 본질에 있어서 주권국가들사이의 자원적인 의사합의를 바탕으로 하고있다.

《을사5조약》은 《협상》과 《조인》에서 평등의 원리가 적용되지 못하였다.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고종황제와 조선봉건왕조의 대신들을 상대로 공포와 위협을 조장하는 속에서 강제로 날조되였다.

일제는 《을사5조약》에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였다.그러나 고종황제의 반대에 부딪쳐 자기의 더러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기본은 조선봉건왕조의 최고대표자인 고종황제의 비준을 받지 못한것이다.

일반적으로 국가들사이의 중요한 조약은 반드시 전권위임장과 국가대표자의 비준서를 필요로 하는 조약체결형식을 취하여야 한다.이것은 근대시기 국제조약체결형식에서 보편적인것이였다.

일본근대초기의 권위있다고 하는 국제법학자들이 발간한 《국제법잡지》에 실린 일본을 포함한 각국의 외교협정형식도 그것을 보여주고있다.당시 국가의 존망과 리익에 관계되는 중대한 조약들에는 반드시 전권위임장과 비준서가 있었다.

하지만 조선에 대한 독점적지배권을 노리고 1904년 로일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그후 조선의 국권과 관련되는 조약들을 조선봉건왕조의 조약체결법마저 일방적으로 무시한채 전권위임장과 비준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략식조약형식으로 파렴치하게 날조하였다.

이 세상에 자기의 국권을 통채로 외세에 순순히 내맡기고 식민지로 굴러떨어질것을 바라는 나라는 없다.

국권을 어떻게 하나 지켜내려는 고종황제의 완강한 태도와 조선인민의 격렬한 반일투쟁기세, 조선을 둘러싼 렬강들사이의 모순관계 등으로부터 위구를 느낀 일제는 조선의 국권과 직결된 《을사5조약》을 하루속히 날조하기 위해 이것을 략식조약으로 하자고 우겨댔다.

《을사5조약》에는 조약발효의 중요한 절차인 황제의 서명, 국새날인도 없다.조약체결에 필수적인 전권대표의 위임장 등 조약문서형식이 완전히 결여되여있다.합법적조약으로서의 초보적인 형식조차 갖추지 못하였다.

이처럼 《을사5조약》은 조선봉건왕조의 최고주권자인 고종황제의 비준을 받지 못한 비법문서이다.

《을사5조약》은 일제가 군사적강권을 동반한 위협과 공갈의 방법으로 날조해낸 협잡문서이다.

현대국제법인 조약법에 관한 윈협약에서는 국가 및 국가대표자에 대한 강요로 체결된 조약은 무효이라고 규정하고있다.

일제는 《을사5조약》을 처음부터 총과 대포에 의거한 강제적인 방법으로 날조하려고 계획하였다.계획부터가 강제성을 전제로 하였던것만큼 그 날조과정 또한 불법무도한 협박으로 일관되였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당시 고종의 완강한 반대로 황제의 서명과 국새날인을 받을수 없게 되자 일제는 강도적인 《을사5조약》에 조금이라도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조선봉건정부 외부대신의 인장을 훔쳐내여 제멋대로 찍는 비렬한짓도 서슴지 않았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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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론해설] : 피에 절은 과거죄악은 반드시 결산되여야 한다

주체106(2017)년 10월 1일 로동신문

 

《조선사람은 일본의 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

날강도의 파렴치성과 야수적기질을 거리낌없이 드러내보이는 폭언이 아닐수 없다.이 말을 상기할 때마다 조선민족은 일제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

우리 나라를 식민지로 전락시킨 날강도 일제의 초대《조선총독》 데라우찌가 떠벌인 가증스러운 넉두리를 우리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지금으로부터 107년전 10월 1일 일제는 《조선통감부》를 《조선총독부》로 그 간판을 바꾸고 력사상 류례없는 식민지통치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우리 인민을 정치적으로 억압하는 폭압기구였을뿐만아니라 군사적강권에 의거하여 조선의 기본경제명맥을 지배하기 위한 강도적인 경제적략탈기구였으며 민족교육과 민족문화를 말살하기 위한 탄압기구였다.

일제는 조선에 대한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를 강화할 목적으로 《조선총독》들을 모두 폭력적인 기질을 가진자들로 선발하였으며 그들에게 행정, 립법, 군사지휘 등 무제한한 권한을 주었다.일제의 총독정치 전기간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극악무도한 민족말살정책들이 시행되게 되였다.

《조선총독부》는 첫 시기 우리 인민의 반일의식을 거세하고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유지할 목적으로 헌병경찰제도를 조작해낸 다음 이에 기초하여 극악한 중세기적공포정치인 무단통치를 실시하였다.

군국주의광신자인 데라우찌가 공포한 《범죄즉결령》에 따라 일제는 조선의 이르는 곳마다에 설치한 헌병 및 경찰기구들을 동원하여 법적수속이나 재판도 없이 조선사람들을 마구 처형하였다.1918년에 조선인검거건수가 1912년에 비해 10배이상 늘어난 사실 하나만 놓고도 당시 일제가 우리 인민에 대한 탄압, 학살만행에 얼마나 미쳐날뛰였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일제는 《보안법》, 《출판법》 등 각종 악법들의 조작으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신앙의 자유 등 우리 인민의 모든 권리를 무자비하게 짓밟았다.일제의 중세기적이며 야만적인 폭압정책의 강행은 우리 인민을 식민지노예로 만든 잔악무도한 범죄행위였다.일제의 무단통치로 하여 전조선은 파쑈적폭압과 공포정치의 살벌한 분위기로 뒤덮였다.

쌓이고쌓인 우리 인민의 민족적울분과 사무친 원한은 드디여 1919년 3월 1일 전인민적봉기로 폭발하였다.평양에서의 대중적인 독립만세시위투쟁으로 시작된 애국적인민봉기는 삽시에 온 나라 방방곡곡으로 확대되였다.

이에 겁을 먹은 일제는 종래의 무단통치를 기만적인 《문화통치》로 바꾸는 교활한 놀음을 벌려놓았다.

일제는 《문화통치》의 간판밑에 조선에 대한 잔악한 군사통치의 본질을 가리우기 위해 총독은 무관만이 할수 있던것을 문관도 할수 있다는것, 헌병경찰제도를 《철페》하고 《보통경찰》제도로 넘어간다는것, 관리나 교원들에게 칼을 채우던것을 《페지》한다는것 등을 요란스레 선전하였다.하지만 그것은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총독정치의 범죄적성격과 목적을 가리우기 위한 기만술책에 불과하였다.일제가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개편한 후 경찰기관은 종전보다 줄어든것이 아니라 훨씬 더 늘어났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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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평 : 용납 못할 반공화국, 반총련적대행위

주체106(2017)년 9월 25일 로동신문

 

미제의 반공화국압살소동에 편승하여 제일 못되게 놀아대는 일본반동들이 그 연장선에서 재일조선인들의 존엄과 인권, 그 자녀들의 교육권을 짓밟는 불법무법의 비인도적만행을 또다시 저질렀다.얼마전 일본당국은 도꾜지방재판소를 내세워 총련 도꾜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학생들에게 고등학교지원제도를 적용할것을 요구하는 총련조직과 도꾜지역 동포들의 정당한 주장을 아무런 법적타당성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각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재판절차상 필수불가결인 론거설명도 없이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정당한 요구가 담긴 법적안건을 단 10초만에 부당판결해버리고 재판비용까지 들씌운 이 재판 아닌 《재판》은 만사람의 경악을 자아냈다.

이역땅에서 자라는 자식들의 민족교육권리를 지키려는 재일동포들의 강렬한 지향을 짓밟은 이 무지막지한 망동은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적대의식이 골수에 꽉 차있는자들만이 저지를수 있는것이다.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적대시정책이 국책으로 장려되고있는 일본의 정치풍토가 다시금 백일하에 드러났다.실로 너절하고 악착스러운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의 극치라고 해야 할것이다.

이 극악무도한 망동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당국에 있다.일본당국은 이번 사건의 배후조종자이다.도꾜에서의 재판에서는 절대로 밀려서는 안된다는 일본반동당국의 짜증기어린 호령에 의해 재판사상 류례없는 이런 망동이 저질러졌다.

도꾜지방재판소의 이번 후안무치한 판결은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을 파탄시키려는 일본반동들의 뿌리깊은 흉심의 발로이다.

조선고급학교 학생들에게 고등학교지원제도를 적용하는것은 과거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범죄로 보나 국제법과 일본의 법률적견지에서 보나 결코 부인하거나 배제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더우기 일본에 있는 외국인학교들중 유독 조선학교만을 고등학교지원제도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것은 그 어떤 론거로써도 설명할수 없는짓이다.도꾜지방재판소가 숨가쁘게 내린 이번 부당한 결정은 외국인들에게 동등한 교육권리를 보장할데 대한 국제인권규약은 물론 인륜에도 저촉되는 란폭한 위법행위이며 악랄한 인권침해행위이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이런 적대적인 차별행위가 일본반동들이 우리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위적핵억제력강화조치를 걸고들며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에 광분하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고있다는것이다.

이번 도꾜지방재판소의 불법판결은 일본이 미국상전과 공모하여 고안해낸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대조선《제재결의》가 발표된 후에 내려졌다.이것이 재일조선인자녀들의 민족교육을 저들의 반공화국핵소동의 인질로 삼으려는 흉심의 발로이라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우리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보여주는 특대사변들이 펼쳐질 때마다 속이 뒤틀려 애꿎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상대로 분풀이를 하던 일본반동들의 그 고질적인 악습이 또 발작한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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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반동들은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모든 적대적인 차별행위들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 성명-

주체106(2017)년 9월 22일 로동신문 [English] [日本語]

 

최근 일본반동들이 미제의 반공화국제재소동에 편승하여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차별과 박해행위에 더욱 악랄하게 매여달리고있다.

지난 13일 일본 도꾜지방재판소를 내세워 도꾜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학생들에게 고등학교지원제도를 적용할것을 요구하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정당한 주장을 아무런 법적타당성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각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이날 도꾜지방재판소의 재판관이라는자는 법정에서 아무런 론거설명도 없이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투쟁에 대해 《원고측의 요구를 기각하며 재판비용은 원고측이 부담한다.》는 단마디 소리를 내지르고는 뺑소니치는 추태를 부려 만사람의 경악을 자아냈다.

자식들에게 배움의 권리를 담보해주고 밝은 미래를 열어주려는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념원이며 더우기 남의 나라에서 사는 해외동포들인 경우 그 지향은 더욱 강렬하다.

지난 4년 남짓한 기간 총련조직과 재일동포들은 조선고급학교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나 고등학교지원제도를 적용시키기 위해 이루 다 말할수 없는 헌신적이며 희생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재일동포들의 정정당당한 요구를 애초부터 아니꼽게 여기고 해를 넘기며 묵여두고 요술을 부려오던 도꾜지방재판소는 도꾜에서의 재판에서는 절대로 밀려서는 안된다는 일본반동당국의 짜증기어린 호령에 덴겁하여 재일조선학생들의 미래와 관련된 그토록 중대한 요구가 담긴 법적안건을 단 10초만에 부당판결해버리는 파쑈적폭거를 꺼리낌없이 자행하였다.

일본 도꾜지방재판소의 이런 후안무치한 행태는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을 파탄시키려는 일본반동들의 뿌리깊은 흉심의 발로인 동시에 우리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위적핵억제력강화조치를 걸고들며 반공화국, 반총련광증에 미쳐있는 일본당국의 험악한 추태를 그대로 보여준것이다.

이로써 조선민족과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이 국책으로 장려되고있는 일본의 정치풍토가 다시금 백일하에 드러나 온 겨레의 가슴을 치솟는 분노와 증오로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는 일본 도꾜지방재판소의 불법무법의 판결을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가장 로골적인 적대행위로, 재일동포자녀들을 반공화국소동의 인질로 삼아 차별하고 박해하는 반인륜적행위로 준렬히 단죄배격한다.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문제를 총련에 대한 정치외교적압박의 수단으로 악용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비렬하고 상투적인 적대행위는 절대로 용납될수 없는 범죄적폭거이다.

조선고급학교 학생들에게 고등학교지원제도를 적용하는것은 과거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범죄로 보나 국제법과 일본의 법률적견지에서 보나 결코 부인하거나 배제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일본반동들은 근 70년전 미국의 지령하에 조선학교들에 대한 《학교페쇄령》을 하달하고 재일동포들의 피와 땀이 스며있는 민족교육자산들을 백주에 강탈하는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때로부터 오늘까지 총련의 민족교육을 거세말살하기 위한 탄압책동에 미친듯이 광분하면서 민족교육에 막대한 재정물질적피해를 주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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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yo District Court’s Unjust Decision on Korean Students in Japan Slashed

Juche106 (2017)/9/21 Korean Central News Agency(KCNA) [조선어] [日本語]

 

Pyongyang, September 21 (KCNA) — The Committee for Aiding Overseas Compatriots of Korea in a statement Thursday denounced the Japanese reactionaries for getting zealous in their discrimination against Koreans in Japan and persecution against them by taking the advantage of the U.S. imperialists’ racket for sanctions against the DPRK.

They let the Tokyo District Court unilaterally decline without any legal grounds the just call made by the General Assoc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Chongryon) and Koreans in Japan for the application of tuition-free program for senior high schools to the senior students of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 in Tokyo on September 13.

The judge of the court, referring to the struggle of Chongryon and Koreans in Japan, declined the demand of the plaintiff side and asserted that the trial cos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side without giving any reasoning, only to shock the public.

Being displeased with the just demand of the Koreans in Japan from the beginning, the Tokyo District Court delayed the case. Upset by the vexing demand from the Japanese reactionary authorities that they should not lose initiative at the Tokyo trial, the court declined the agenda carrying the important demand related to the future of Koreans in Japan in just ten seconds.

The statement said that this shameless act of the Tokyo District Court is a revelation of the deep-rooted bad intention of the Japanese reactionaries to undermine the national education for Koreans in Japan and also clearly proves the despicable nature of the Japanese authorities keen on frantic moves against the DPRK and Chongryon while faulting the DPRK’s just step for bolstering the nuclear deterrence for self-defence.

The statement went on:

The despicable and trite hostile act of the Japanese reactionaries who are using the issue of the national education for Koreans in Japan as a means for political and diplomatic pressure on Chongryon is a criminal act that can never be tolerated.

The application of the tuition-free program for students of the Korean senior high schools has no ground to be declined or rejected in the light of the crimes committed by the Japanese imperialists against the Korean nation in the past and from the aspect of international law and viewpoint of Japanese laws.

The recent unjust decision made by the court under the behind-the-scene manipulation of the Japanese authorities is a wanton violation of law and vicious human rights abuses against humanity in breach of International Convention on Human Rights on ensuring foreigners equal right to education.

The vicious discrimination and suppression perpetrated by the Japanese reactionaries against Koreans in Japan and their children for the mere reason that they are Koreans can never evade curse and censure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ay nothing by all Koreans.

The Japanese justicial authorities should behave with discretion, deeply repenting of what a big disastrous consequence the recent decision made to chime in those in power will have on the development of the DPRK-Japan relations.(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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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海外同胞援護委、日本の反動層は東京地方裁判所の不当な判決に対して深く反省して分別のある行動を取るべきだ

チュチェ106 (2017)/9/21 朝鮮中央通信 [조선어] [English]

 

【平壌9月21日発朝鮮中央通信】朝鮮海外同胞援護委員会は最近、日本の反動層が米帝の反共和国制裁騒動に便乗して在日朝鮮人に対する差別と迫害行為により悪らつに執着していることに関連して21日、それを糾弾する声明を発表した。

13日、日本の東京地方裁判所を推し立てて東京朝鮮中・高級学校高級部生徒に高等学校支援制度を適用することを求める総聯(朝鮮総聯)と在日同胞の正当な主張を何の法的妥当性もなしに一方的に棄却する暴挙を働いた。

同日、東京地方裁判所の裁判官なる者は法廷で何の論拠説明もなしに総聯と在日同胞の闘争に対して「原告側の要求を棄却し、裁判費用は原告側が負担する」という一言を言って退場する醜態を演じて万人を驚愕させた。

声明は、在日同胞の正々堂々たる要求を初めから憎らしく見て年を越して棚上げにしてトリックを弄していた東京地方裁判所は東京での裁判では絶対に負けてはいけないという日本反動当局の癇癪(かんしゃく)のこもった号令にびっくり仰天して在日朝鮮生徒の未来と関連するそれほど重大な要求が盛り込まれた法的案件をたった10秒目に不当判決するファッショ的暴挙をはばかることなく働いたと暴露、糾弾した。

また、日本の東京地方裁判所のこのような厚顔無恥な振る舞いは在日同胞の民族教育を破たんさせようとする日本反動層の根深い腹黒い下心の発露である同時に、わが共和国の正々堂々たる自衛的核抑止力強化措置に言い掛かりをつけて反共和国・反総聯狂症に狂っている日本当局の険悪な醜態をそのままに見せたことであると暴いた。

そして、在日同胞の民族教育問題を総聯に対する政治的・外交的圧迫の手段に悪用している日本反動層の卑劣かつ常套的な敵対行為は絶対に許されない犯罪的暴挙であるとし、次のように強調した。

朝鮮高級学校の生徒に高等学校支援制度を適用するのは過去、日帝が朝鮮民族に働いた犯罪から見ても、国際法と日本の法律的見地から見ても、決して否認したり、排除する何の根拠もない。

日本当局の背後の操りの下で東京地方裁判所が忙しく下した今回の不当な決定は外国人に同等の教育権利を保障すべきだという国際人権規約にはもちろん、人倫にも抵触する乱暴な違法行為であり、悪らつな人権侵害行為である。

朝鮮人というたった一つの理由で在日同胞とその子女に加えている日本反動層の悪らつな差別弾圧行為は全朝鮮民族はもちろん、国際社会の呪いと糾弾を免れられない。

日本法務当局は権力の拍子に踊らされて下した今回の判決が朝日関係の発展にどんなに大きな禍根を残したかを深く反省して分別のある行動を取るべきである。(記事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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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평 : 절대로 부정할수 없는 날강도적인 국권강탈행위

주체106(2017)년 7월 25일 로동신문

 

일제가 침략적인 《정미7조약》을 날조한 때로부터 110년이 되였다.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열한번이나 지났지만 세월의 흐름은 결코 일제의 조선침략력사를 지워버릴수도, 파렴치한 국권강탈자의 죄악을 감소시킬수도 없다.

《을사5조약》이 일제가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은 날강도조약이라면 《정미7조약》은 형식상으로 남아있던 조선봉건정부의 내정권마저 강탈한 침략조약이다.이로써 조선민족의 정치적자주권은 완전히 말살당하게 되였다.

《정미7조약》은 가장 악랄하고 비법적인 방법으로 날조되였다.

고종황제에 대한 강제퇴위음모는 그 대표적실증이다.

반일감정이 강한 고종황제를 《정미7조약》날조의 첫째가는 장애물로 여긴 일제는 그를 제거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제2차 만국평화회의에서 《을사5조약》의 불법무효성과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의 부당성을 폭로한 헤그밀사사건을 계기로 음모적인 고종황제퇴위작전을 벌렸다.이런 속에서 우리 나라에 《통감》으로 기여들어와있던 일제의 조선침략의 괴수 이또 히로부미와 만고역적 리완용이 쑥덕거려 날조해낸것이 《정미7조약》이다.이 침략문서를 걸고 일제는 사법, 립법, 행정, 관리임명에 이르기까지 조선봉건정부의 내정권을 완전히 박탈하였다.조선봉건정부의 황제퇴위소동까지 벌리며 침략문서를 날조한것은 일본사무라이들만이 저지를수 있는 횡포무도하고 파렴치한 만행이였다.

일제가 강권과 전횡으로 《정미7조약》을 날조한 목적은 높아가는 우리 민족의 반일기운을 거세하고 조선을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병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만들자는데 있었다.

그러나 《정미7조약》은 아무러한 법적효력도 가지지 못하는 날치기사기협잡문서에 불과하다.

해당 조약이 법적효력을 가지자면 응당 국가의 최고주권자나 최고집권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초보적인 상식이다.조선봉건정부의 최고주권자인 고종황제의 서명도 옥새날인도 없는 《정미7조약》에는 매국노 리완용의 도장만이 찍혀졌다.비법문서로 되는 첫번째 근거이다.

조약날조과정에 일제를 대표한 이또 히로부미의 《통감》으로서의 존재도 비법이라는데 또한 문제가 있다.이미 《을사5조약》의 불법성은 만천하에 명백히 밝혀졌다.이 조약 아닌 《조약》에 의해 조선에 설치된 일제의 식민지통치기구가 《통감부》이다.따라서 그것은 철저히 비법적인것이며 그 우두머리인 《통감》의 존재도 법적으로 인정될수 없는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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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론해설] : 섬나라족속들의 얼빠진 객기

주체106(2017)년 5월 30일 로동신문

 

얼마전 라진-울라지보스또크 국제관광선 《만경봉》호의 정기항로가 개설되여 운항을 시작하였다.《만경봉》호가 운영되게 됨으로써 조로 두 나라사이의 해상교통운수를 비롯한 경제분야에서의 협조와 관광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수 있게 되였다.그런데 일본은 그것을 아주 못마땅해하며 시비질을 하고있다.

최근 일본내각관방장관이라는자는 라진-울라지보스또크 국제관광선 《만경봉》호의 운항이 조선의 핵 및 미싸일문제해결을 위한 다른 나라들의 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할것이라느니 뭐니 하는 잡소리를 줴쳐대였다.외상 기시다는 우리 주변나라들이 조선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느니, 조선문제해결에서 로씨야의 책임적인 태도를 기대한다느니 뭐니 하고 얼빠진 훈시질을 하였다.

알려진데 의하면 일본은 로씨야를 오가는 우리 선박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하고있다.또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리행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떠들며 로씨야에 저들의 그 무슨 우려를 전달하는 놀음도 벌리고있다.

해상을 통한 나라들사이의 무역 및 협조사업을 발전시키는것은 국가들의 합법적인 권리이다.《만경봉》호의 운항은 그러한 권리의 행사로서 조로 두 나라사이의 경제적련계를 확대하고 교류와 래왕을 통하여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정상적인 쌍무협력사업의 한 고리이다.

일본은 조로 두 나라사이의 협력문제에 끼여들 하등의 명분도 자격도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남의 일에 중뿔나게 끼여들어 훼방을 놀려 하고있다.

원래 일본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을 안고있는 고약한 섬나라이다.오래전부터 우리 나라를 고립압살하기 위해 미국에 추종하면서 갖은 악랄한 책동을 다하여왔다.지어 인도주의문제까지도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의 도구로, 정치적흥정물로 써먹었다.그에 대한 대표적인 실례가 바로 《만경봉》호의 운항을 완전히 차단해버린 극악한 반인륜범죄행위이다.

사람들이 서로 오가며 정을 나누는것은 인간생활이며 응당한 권리이다.때문에 인도주의문제는 정치와 법률을 뛰여넘어 우선시되여왔다.

《만경봉》호는 국제법과 국제관례, 일본법에 저촉됨이 없이 재일조선인들의 조국방문과 일본인민들과의 교류사업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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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론해설] : 천백배로 결산해야 할 일본의 과거죄악

주체106(2017)년 4월 21일 로동신문

 

일본이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죄악은 아무리 세월이 흐른대도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아물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다.

1592년 4월 13일 일본은 명나라로 가는 길을 열라는 황당한 구실밑에 대병력으로 우리 나라에 대한 무력침공을 개시하였다.임진왜란으로 불리우는 이 침략전쟁에서 일본은 극악무도한 살륙과 파괴, 랍치 등 온갖 전쟁범죄를 다 저질렀다.

임진왜란은 조선뿐아니라 나아가서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일본의 침략전쟁의 시발로 되였다.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야망을 품고있던 일본사무라이들은 조선땅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사람잡이와 재물략탈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전조선땅을 타고앉기 위해서는 조선민족을 멸족시켜야 한다는것이 사무라이들의 구호였다.

임진왜란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우리 인민에 대한 대살륙전이였다.

살인악마들은 우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살륙만행을 저질렀다.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부산성을 공격한 왜적들은 남녀로소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대로 죽이였다.전쟁기간 가장 큰 규모의 학살만행은 진주성에서 감행되였다.일본침략자들은 간신히 죽음을 면한 사람들을 붙잡아 창고에 가두어넣고 불태워죽였다.지어 살인귀들은 조선군대의 끊임없는 공격과 봉쇄로 하여 식량이 떨어지자 조선사람의 살점까지 뜯어먹는 치떨리는 야만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사무라이들이 조선사람들에 대한 살륙만행에 얼마나 미쳐돌아갔는가 하는것은 일본의 교또에 있는 코무덤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당시 일본침략군은 무고한 조선인민들을 대량살륙하였을뿐아니라 도요도미 히데요시의 명령에 따라 수많은 조선사람들의 귀와 코까지 베여 일본으로 날라갔다.이렇게 날라간 조선사람들의 귀와 코를 묻은 무덤이 아직도 일본 교또에 뻐젓이 있다.베여온 조선사람들의 코와 귀수자에 따라 《군공》을 평가한 침략군 우두머리들, 무고한 백성들을 마구 죽이는것을 출세의 길로, 도락으로 여기고 조선사람의 귀와 코를 베기 위한 경쟁까지 벌린 군졸들, 이런 야수들에 의해 짐승도 낯을 붉힐 범죄행위가 임진왜란 전기간 전국도처에서 감행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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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평 : 민족적분노를 자아내는 비렬한 차별행위

주체106(2017)년 2월 9일 로동신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편승하여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제재책동에 악랄하게 매여달리고있는 일본반동들이 그 일환으로 재일조선인들의 신성한 민족교육사업에까지 검은 마수를 뻗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얼마전 일본의 오사까지방재판소는 외국인학교들가운데서 유독 조선학교에 대한 교육조성금의 지급을 중지하기로 결정한 오사까부와 오사까시당국의 부당한 조치를 두둔하면서 이에 대한 오사까조선학원측의 정당한 제소를 기각하는 망동을 부리였다.이것은 일본특유의 민족배타주의정책의 집중적발로이고 오랜 세월 지속되여오는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연장으로서 우리 동포들의 민족교육권리를 짓밟는 불법무법의 파쑈적폭거이며 반공화국, 반총련적대의식이 골수에까지 꽉 들어찬자들의 비렬하고 유치한 망동이 아닐수 없다.

우리 동포들에게 과중한 재정적부담과 심리적압박감을 들씌우고 나아가서 그들을 우리 공화국과 총련의 품에서 떼여내보려는것이 일본반동들의 간특한 속심이다.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을 파탄시키고 재일동포사회의 미래를 짓밟아버리려는 일본반동들의 뿌리깊은 흉심은 이번에 다시금 낱낱이 드러났다.

재일조선인학교들에 대한 교육조성금문제는 결코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다.지난날 일제에 의해 강제로 일본땅에 끌려간 조선사람들의 후손들이 공부하는 재일조선인학교들이 일본학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것은 응당하다.

과거 일제가 저지른 범죄로 보나 교육학적견지에서 보나 일본당국에는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권리를 존중하고 그것을 보장해주어야 할 법적, 도덕적의무가 있다.하지만 지금껏 일본당국은 그 무슨 《국민의 리해》가 어떻다느니, 《교육내용검토》결과가 어떻다느니 하고 생억지를 부리고 나중에는 조선학교들을 《순수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이데올로기학교 및 대일공작기관》이라고까지 헐뜯으면서 그에 대한 지원을 한사코 거부해왔다.지난해 3월 일본의 문부과학상이라는자가 조선학교들에 대한 보조금지급을 재검토하도록 각 도, 도, 부, 현들에 내리먹인 사실도 그것을 실증해준다.(전문 보기)

 

[Korea Info]

[정세론해설] : 조선에 대한 《통감》통치를 실시한 일제의 만고죄악

주체106(2017)년 2월 1일 로동신문

 

일제가 우리 나라에 악독한 식민지통치기구인 《통감부》를 설치한 때로부터 111년이 되였다.하지만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우리 인민은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우리 민족에게 전대미문의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일제의 죄악을 잊지 않고있다.

1905년 로일전쟁이후 일제는 인차 조선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지배권확립에 달라붙었다.교활한 일제는 허울좋은 《보호》라는 간판을 내걸고 위협공갈과 강박,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하였다.이렇게 날조된 《조약》이 국제법상 완전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뒤이어 그것을 턱대고 1905년 12월 《칙령》 제267호로 33개 조항의 《통감부 및 리사청관제》를 공포하였다.그 다음해인 1906년 2월 1일에는 서울에 정식 《조선통감부》를 설치하고 《통감》통치를 실시하였다.

우리 인민은 수십년동안 피눈물나는 노예살이를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일제의 《통감부》설치와 《통감》통치는 본질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란폭하게 유린말살하고 전지역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기 위한것이였다.《통감》은 우리 나라의 립법, 사법, 행정, 군사통수권 등 모든 권한을 빼앗아가진 최고통치자였다.

일제는 《통감부 및 리사청관제》의 조작을 통하여 《통감》이 총독과 다름없는 권한을 행사할수 있게 하여놓았다.이에 따라 《통감》은 일본왕의 직속으로 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일본정부를 대표하여 외교관계문제와 관련한 법령이나 조약들을 정지, 취소시킬수 있는 권한, 《통감부령》을 발포하여 우리 인민들을 구류할수 있는 권한, 무력사용을 명령할 권한 등을 가지게 되였다.《통감부》에 꾸린 방대한 식민지통치기구를 통하여 《통감》은 그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

일제가 설치한 《통감부》를 통해 알수 있는바와 같이 당시 우리 나라의 최고통치자는 조선봉건정부의 황제가 아니라 일본의 《통감》이였으며 통치기구는 조선봉건정부가 아니라 일본의 《통감부》였다.일제가 일본거류민통솔의 명목하에 조작한 《리사청》 역시 《통감》통치실현의 도구였다.(전문 보기)

 

[Korea Info]

론평 : 정치난쟁이들의 극악하고 치졸한 행위

주체105(2016)년 12월 28일 로동신문

 

일본이 가나가와현의 5개 조선학교들에 대한 보조금지출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조선학교들이 우리와 정상적인 련계를 가지고있으며 력사교과서들에 저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것이 그 리유이다.그야말로 치졸하기 짝이 없다.

재일조선학교로 말하면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악랄한 식민지통치시기 강제련행, 랍치되여 일본에 끌려가 죽음과 고역을 강요당한 조선사람들의 후손들이 민족교육을 받는 곳이다.

일본당국자들에게 티끌만 한 량심이라도 있다면 과거잘못에 대한 반성의 견지에서도 그렇고 인도주의의 견지에서도 조선인학생들에게 민족교육권리와 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이것은 일본의 마땅한 의무이며 국가적책임이다.

일본당국은 총련에서 운영하는 조선학교들의 교육내용을 걸고들고있는데 말도 되지 않는다.일본에는 조선학교만이 아니라 수십개의 외국인학교들이 있다.이 학교들은 일본학교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자기 식의 력사를 배워주고있다.일본은 이 학교들에 해당한 보조금을 지출하고있다.

다른 외국인학교들의 교육은 그대로 놔두면서도 고의적으로 조선학교의 력사교육만은 문제시하며 시정을 강요하고있다.유독 조선학교에만 보조금을 낼수 없다고 생떼를 쓰고있다.명백히 이중기준이며 민족차별이다.

신통히도 일제시기의 동화정책을 방불케 하고있다.일제는 《동조동근》이니, 《내선일체》니 하면서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까지 빼앗고 조선민족을 일본인으로 만드는 동화정책을 강행하였다.《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아니면 죽어야 한다.》는 폭언을 공공연히 늘어놓으며 저들의 동화정책에 순응하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일본인으로 동화되지 않으면 아예 살아갈수 없게 만들어놓았던것이 당시 우리 나라에서 실시한 일본의 식민지정책이였다.일본반동들은 저들땅에서 이것을 그대로 되풀이하려 하고있다.재일조선인들의 배움의 권리를 짓밟으면서 그들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 하고있다.교육비까지 반공화국, 반총련적대시책동에 써먹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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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평 : 속이 뒤틀린자들의 히스테리적발작증

주체105(2016)년 4월 29일 로동신문

 

바다건너 섬나라에서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탄압소동이 광란적으로 일고있다.어제는 일본경찰깡패들이 총련산하의 경제단체 사무소들을 강제수색하는 파쑈적폭거를 감행하더니 오늘은 극우익분자들이 총련의 활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통고장》을 정부에 제출한다 어쩐다 하며 불맞은 승냥이마냥 길길이 날뛰고있다.

더우기 스쳐보낼수 없는것은 일본 규슈의 구마모도지방에서 대규모지진이 발생한 후 조선인들에 대한 우익반동세력들의 민족배타주의책동이 보다 살기를 띠고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것이다.인터네트에 조선사람이 우물에 독약을 쳤다는 황당무계한 글이 오르는가 하면 조선인의 폭동에 조심하라는 등 극단한 민족적적대감과 혐오감을 고취하는 류언비어들이 공공연히 나돌고있다.만사람을 경악케 하는 이러한 망언들은 일본사무라이들이 조선인대학살을 감행한 1923년 간또대지진때를 방불케 하고있다.

당시 리히터척도로 7.9의 강한 지진은 간또지방의 10여개 도시들과 마을들을 불바다로 만들었다.120여만명의 주민들이 한지에 나앉았다.파괴적인 지진의 후과로 재난을 당한 피해지역 주민들속에서는 시급한 구제대책을 취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바빠맞은 일본당국은 극도에 이른 민심의 반정부감정의 창끝을 재일조선인들에게 돌릴 무서운 음모를 꾸미였다.《조선인이 방화한다.》,《조선인이 우물에 독약을 친다.》 등의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류포된것과 때를 같이하여 정부의 직접적인 관여하에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류례없는 대학살만행이 벌어졌다.원래 사무라이기질을 타고난데다가 민족배타주의가 몸에 푹 배인 일제야수들은 《법이 허락하는 사람잡이이니 흥이 난다.》고 지껄이며 조선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쏴죽이고 찔러죽이고 불태워죽이거나 물에 던져 죽였으며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어린이들의 목을 자르거나 조선사람들의 팔다리를 톱으로 켜고 식칼로 눈을 도려내는 등 살인귀적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놓았다.인간백정들에게 무참히 학살당한 조선사람들의 수는 수만명에 달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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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평 : 독도《령유권》주장은 조선재침론

주체105(2016)년 4월 19일 로동신문

 

일본이 올해에 발표할 외교청서에 독도에 대한 《령유권》을 쪼아박아넣었다.

일본외무성이 만들어 공개하는 외교청서는 일본의 외교정책을 세계에 알리는 정부문서이다.이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한 령토》라고 새겨넣은적이 한두번이 아니다.10여년전부터 그런짓을 해오고있다.

일본반동지배층이 또다시 독도《령유권》을 주장해나서려는것은 세기를 이어가며 변함없이 령토강탈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날뛰는자들의 파렴치한 망동이다.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은 타당한 력사적,법적근거가 없는 생억지이고 날조이다.독도가 오래전부터 조선의 고유한 령토로 되여왔다는것은 일본에서 발굴되고있는 자료들을 통해서도 계속 확증되고있다.

3년전에 공개된 20세기 전반기의 일본 중등학교교과서에는 독도가 조선의 령토라는것이 명시되여있다.1924년 10월 1일 일본에서 발간한 이 교과서에는 로일전쟁이 한창이던 1905년 5월 28일의 해상전투상황을 담은 지도가 실려있는데 여기에 첨부된 지명을 소개하는 찾아보기란에 독도가 조선에 속한다는것이 밝혀져있다.지난 시기 독도를 일본령토와 다른 색으로 표시한 지도는 있었지만 조선령토로 직접 명시한 지도를 실은 일본교과서가 발견된것은 그것이 처음이였다고 한다.이것은 일본이 그때 독도가 조선령토라는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는 증거로 된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것은 독도가 처음부터 우리 나라의 고유한 령토로 존재해왔으며 과거에 일본도 이에 대해 인정하고있었다는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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