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조일관계/朝日関係’ Category
Tokyo District Court’s Unjust Decision on Korean Students in Japan Slashed
Juche106 (2017)/9/21 Korean Central News Agency(KCNA) [조선어] [日本語]
Pyongyang, September 21 (KCNA) — The Committee for Aiding Overseas Compatriots of Korea in a statement Thursday denounced the Japanese reactionaries for getting zealous in their discrimination against Koreans in Japan and persecution against them by taking the advantage of the U.S. imperialists’ racket for sanctions against the DPRK.
They let the Tokyo District Court unilaterally decline without any legal grounds the just call made by the General Assoc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Chongryon) and Koreans in Japan for the application of tuition-free program for senior high schools to the senior students of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 in Tokyo on September 13.
The judge of the court, referring to the struggle of Chongryon and Koreans in Japan, declined the demand of the plaintiff side and asserted that the trial cos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side without giving any reasoning, only to shock the public.
Being displeased with the just demand of the Koreans in Japan from the beginning, the Tokyo District Court delayed the case. Upset by the vexing demand from the Japanese reactionary authorities that they should not lose initiative at the Tokyo trial, the court declined the agenda carrying the important demand related to the future of Koreans in Japan in just ten seconds.
The statement said that this shameless act of the Tokyo District Court is a revelation of the deep-rooted bad intention of the Japanese reactionaries to undermine the national education for Koreans in Japan and also clearly proves the despicable nature of the Japanese authorities keen on frantic moves against the DPRK and Chongryon while faulting the DPRK’s just step for bolstering the nuclear deterrence for self-defence.
The statement went on:
The despicable and trite hostile act of the Japanese reactionaries who are using the issue of the national education for Koreans in Japan as a means for political and diplomatic pressure on Chongryon is a criminal act that can never be tolerated.
The application of the tuition-free program for students of the Korean senior high schools has no ground to be declined or rejected in the light of the crimes committed by the Japanese imperialists against the Korean nation in the past and from the aspect of international law and viewpoint of Japanese laws.
The recent unjust decision made by the court under the behind-the-scene manipulation of the Japanese authorities is a wanton violation of law and vicious human rights abuses against humanity in breach of International Convention on Human Rights on ensuring foreigners equal right to education.
The vicious discrimination and suppression perpetrated by the Japanese reactionaries against Koreans in Japan and their children for the mere reason that they are Koreans can never evade curse and censure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ay nothing by all Koreans.
The Japanese justicial authorities should behave with discretion, deeply repenting of what a big disastrous consequence the recent decision made to chime in those in power will have on the development of the DPRK-Japan relations.(more)
朝鮮海外同胞援護委、日本の反動層は東京地方裁判所の不当な判決に対して深く反省して分別のある行動を取るべきだ
チュチェ106 (2017)/9/21 朝鮮中央通信 [조선어] [English]
【平壌9月21日発朝鮮中央通信】朝鮮海外同胞援護委員会は最近、日本の反動層が米帝の反共和国制裁騒動に便乗して在日朝鮮人に対する差別と迫害行為により悪らつに執着していることに関連して21日、それを糾弾する声明を発表した。
13日、日本の東京地方裁判所を推し立てて東京朝鮮中・高級学校高級部生徒に高等学校支援制度を適用することを求める総聯(朝鮮総聯)と在日同胞の正当な主張を何の法的妥当性もなしに一方的に棄却する暴挙を働いた。
同日、東京地方裁判所の裁判官なる者は法廷で何の論拠説明もなしに総聯と在日同胞の闘争に対して「原告側の要求を棄却し、裁判費用は原告側が負担する」という一言を言って退場する醜態を演じて万人を驚愕させた。
声明は、在日同胞の正々堂々たる要求を初めから憎らしく見て年を越して棚上げにしてトリックを弄していた東京地方裁判所は東京での裁判では絶対に負けてはいけないという日本反動当局の癇癪(かんしゃく)のこもった号令にびっくり仰天して在日朝鮮生徒の未来と関連するそれほど重大な要求が盛り込まれた法的案件をたった10秒目に不当判決するファッショ的暴挙をはばかることなく働いたと暴露、糾弾した。
また、日本の東京地方裁判所のこのような厚顔無恥な振る舞いは在日同胞の民族教育を破たんさせようとする日本反動層の根深い腹黒い下心の発露である同時に、わが共和国の正々堂々たる自衛的核抑止力強化措置に言い掛かりをつけて反共和国・反総聯狂症に狂っている日本当局の険悪な醜態をそのままに見せたことであると暴いた。
そして、在日同胞の民族教育問題を総聯に対する政治的・外交的圧迫の手段に悪用している日本反動層の卑劣かつ常套的な敵対行為は絶対に許されない犯罪的暴挙であるとし、次のように強調した。
朝鮮高級学校の生徒に高等学校支援制度を適用するのは過去、日帝が朝鮮民族に働いた犯罪から見ても、国際法と日本の法律的見地から見ても、決して否認したり、排除する何の根拠もない。
日本当局の背後の操りの下で東京地方裁判所が忙しく下した今回の不当な決定は外国人に同等の教育権利を保障すべきだという国際人権規約にはもちろん、人倫にも抵触する乱暴な違法行為であり、悪らつな人権侵害行為である。
朝鮮人というたった一つの理由で在日同胞とその子女に加えている日本反動層の悪らつな差別弾圧行為は全朝鮮民族はもちろん、国際社会の呪いと糾弾を免れられない。
日本法務当局は権力の拍子に踊らされて下した今回の判決が朝日関係の発展にどんなに大きな禍根を残したかを深く反省して分別のある行動を取るべきである。(記事全文)
론평 : 절대로 부정할수 없는 날강도적인 국권강탈행위
일제가 침략적인 《정미7조약》을 날조한 때로부터 110년이 되였다.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열한번이나 지났지만 세월의 흐름은 결코 일제의 조선침략력사를 지워버릴수도, 파렴치한 국권강탈자의 죄악을 감소시킬수도 없다.
《을사5조약》이 일제가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은 날강도조약이라면 《정미7조약》은 형식상으로 남아있던 조선봉건정부의 내정권마저 강탈한 침략조약이다.이로써 조선민족의 정치적자주권은 완전히 말살당하게 되였다.
《정미7조약》은 가장 악랄하고 비법적인 방법으로 날조되였다.
고종황제에 대한 강제퇴위음모는 그 대표적실증이다.
반일감정이 강한 고종황제를 《정미7조약》날조의 첫째가는 장애물로 여긴 일제는 그를 제거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제2차 만국평화회의에서 《을사5조약》의 불법무효성과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의 부당성을 폭로한 헤그밀사사건을 계기로 음모적인 고종황제퇴위작전을 벌렸다.이런 속에서 우리 나라에 《통감》으로 기여들어와있던 일제의 조선침략의 괴수 이또 히로부미와 만고역적 리완용이 쑥덕거려 날조해낸것이 《정미7조약》이다.이 침략문서를 걸고 일제는 사법, 립법, 행정, 관리임명에 이르기까지 조선봉건정부의 내정권을 완전히 박탈하였다.조선봉건정부의 황제퇴위소동까지 벌리며 침략문서를 날조한것은 일본사무라이들만이 저지를수 있는 횡포무도하고 파렴치한 만행이였다.
일제가 강권과 전횡으로 《정미7조약》을 날조한 목적은 높아가는 우리 민족의 반일기운을 거세하고 조선을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병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만들자는데 있었다.
그러나 《정미7조약》은 아무러한 법적효력도 가지지 못하는 날치기사기협잡문서에 불과하다.
해당 조약이 법적효력을 가지자면 응당 국가의 최고주권자나 최고집권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초보적인 상식이다.조선봉건정부의 최고주권자인 고종황제의 서명도 옥새날인도 없는 《정미7조약》에는 매국노 리완용의 도장만이 찍혀졌다.비법문서로 되는 첫번째 근거이다.
조약날조과정에 일제를 대표한 이또 히로부미의 《통감》으로서의 존재도 비법이라는데 또한 문제가 있다.이미 《을사5조약》의 불법성은 만천하에 명백히 밝혀졌다.이 조약 아닌 《조약》에 의해 조선에 설치된 일제의 식민지통치기구가 《통감부》이다.따라서 그것은 철저히 비법적인것이며 그 우두머리인 《통감》의 존재도 법적으로 인정될수 없는것이다.(전문 보기)
[정세론해설] : 섬나라족속들의 얼빠진 객기
얼마전 라진-울라지보스또크 국제관광선 《만경봉》호의 정기항로가 개설되여 운항을 시작하였다.《만경봉》호가 운영되게 됨으로써 조로 두 나라사이의 해상교통운수를 비롯한 경제분야에서의 협조와 관광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수 있게 되였다.그런데 일본은 그것을 아주 못마땅해하며 시비질을 하고있다.
최근 일본내각관방장관이라는자는 라진-울라지보스또크 국제관광선 《만경봉》호의 운항이 조선의 핵 및 미싸일문제해결을 위한 다른 나라들의 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할것이라느니 뭐니 하는 잡소리를 줴쳐대였다.외상 기시다는 우리 주변나라들이 조선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느니, 조선문제해결에서 로씨야의 책임적인 태도를 기대한다느니 뭐니 하고 얼빠진 훈시질을 하였다.
알려진데 의하면 일본은 로씨야를 오가는 우리 선박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하고있다.또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리행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떠들며 로씨야에 저들의 그 무슨 우려를 전달하는 놀음도 벌리고있다.
해상을 통한 나라들사이의 무역 및 협조사업을 발전시키는것은 국가들의 합법적인 권리이다.《만경봉》호의 운항은 그러한 권리의 행사로서 조로 두 나라사이의 경제적련계를 확대하고 교류와 래왕을 통하여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정상적인 쌍무협력사업의 한 고리이다.
일본은 조로 두 나라사이의 협력문제에 끼여들 하등의 명분도 자격도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남의 일에 중뿔나게 끼여들어 훼방을 놀려 하고있다.
원래 일본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을 안고있는 고약한 섬나라이다.오래전부터 우리 나라를 고립압살하기 위해 미국에 추종하면서 갖은 악랄한 책동을 다하여왔다.지어 인도주의문제까지도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의 도구로, 정치적흥정물로 써먹었다.그에 대한 대표적인 실례가 바로 《만경봉》호의 운항을 완전히 차단해버린 극악한 반인륜범죄행위이다.
사람들이 서로 오가며 정을 나누는것은 인간생활이며 응당한 권리이다.때문에 인도주의문제는 정치와 법률을 뛰여넘어 우선시되여왔다.
《만경봉》호는 국제법과 국제관례, 일본법에 저촉됨이 없이 재일조선인들의 조국방문과 일본인민들과의 교류사업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였다.(전문 보기)
[정세론해설] : 천백배로 결산해야 할 일본의 과거죄악
일본이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죄악은 아무리 세월이 흐른대도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아물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다.
1592년 4월 13일 일본은 명나라로 가는 길을 열라는 황당한 구실밑에 대병력으로 우리 나라에 대한 무력침공을 개시하였다.임진왜란으로 불리우는 이 침략전쟁에서 일본은 극악무도한 살륙과 파괴, 랍치 등 온갖 전쟁범죄를 다 저질렀다.
임진왜란은 조선뿐아니라 나아가서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일본의 침략전쟁의 시발로 되였다.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야망을 품고있던 일본사무라이들은 조선땅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사람잡이와 재물략탈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전조선땅을 타고앉기 위해서는 조선민족을 멸족시켜야 한다는것이 사무라이들의 구호였다.
임진왜란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우리 인민에 대한 대살륙전이였다.
살인악마들은 우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살륙만행을 저질렀다.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부산성을 공격한 왜적들은 남녀로소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대로 죽이였다.전쟁기간 가장 큰 규모의 학살만행은 진주성에서 감행되였다.일본침략자들은 간신히 죽음을 면한 사람들을 붙잡아 창고에 가두어넣고 불태워죽였다.지어 살인귀들은 조선군대의 끊임없는 공격과 봉쇄로 하여 식량이 떨어지자 조선사람의 살점까지 뜯어먹는 치떨리는 야만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사무라이들이 조선사람들에 대한 살륙만행에 얼마나 미쳐돌아갔는가 하는것은 일본의 교또에 있는 코무덤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당시 일본침략군은 무고한 조선인민들을 대량살륙하였을뿐아니라 도요도미 히데요시의 명령에 따라 수많은 조선사람들의 귀와 코까지 베여 일본으로 날라갔다.이렇게 날라간 조선사람들의 귀와 코를 묻은 무덤이 아직도 일본 교또에 뻐젓이 있다.베여온 조선사람들의 코와 귀수자에 따라 《군공》을 평가한 침략군 우두머리들, 무고한 백성들을 마구 죽이는것을 출세의 길로, 도락으로 여기고 조선사람의 귀와 코를 베기 위한 경쟁까지 벌린 군졸들, 이런 야수들에 의해 짐승도 낯을 붉힐 범죄행위가 임진왜란 전기간 전국도처에서 감행되였다.(전문 보기)
론평 : 민족적분노를 자아내는 비렬한 차별행위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편승하여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제재책동에 악랄하게 매여달리고있는 일본반동들이 그 일환으로 재일조선인들의 신성한 민족교육사업에까지 검은 마수를 뻗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얼마전 일본의 오사까지방재판소는 외국인학교들가운데서 유독 조선학교에 대한 교육조성금의 지급을 중지하기로 결정한 오사까부와 오사까시당국의 부당한 조치를 두둔하면서 이에 대한 오사까조선학원측의 정당한 제소를 기각하는 망동을 부리였다.이것은 일본특유의 민족배타주의정책의 집중적발로이고 오랜 세월 지속되여오는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연장으로서 우리 동포들의 민족교육권리를 짓밟는 불법무법의 파쑈적폭거이며 반공화국, 반총련적대의식이 골수에까지 꽉 들어찬자들의 비렬하고 유치한 망동이 아닐수 없다.
우리 동포들에게 과중한 재정적부담과 심리적압박감을 들씌우고 나아가서 그들을 우리 공화국과 총련의 품에서 떼여내보려는것이 일본반동들의 간특한 속심이다.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을 파탄시키고 재일동포사회의 미래를 짓밟아버리려는 일본반동들의 뿌리깊은 흉심은 이번에 다시금 낱낱이 드러났다.
재일조선인학교들에 대한 교육조성금문제는 결코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다.지난날 일제에 의해 강제로 일본땅에 끌려간 조선사람들의 후손들이 공부하는 재일조선인학교들이 일본학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것은 응당하다.
과거 일제가 저지른 범죄로 보나 교육학적견지에서 보나 일본당국에는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권리를 존중하고 그것을 보장해주어야 할 법적, 도덕적의무가 있다.하지만 지금껏 일본당국은 그 무슨 《국민의 리해》가 어떻다느니, 《교육내용검토》결과가 어떻다느니 하고 생억지를 부리고 나중에는 조선학교들을 《순수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이데올로기학교 및 대일공작기관》이라고까지 헐뜯으면서 그에 대한 지원을 한사코 거부해왔다.지난해 3월 일본의 문부과학상이라는자가 조선학교들에 대한 보조금지급을 재검토하도록 각 도, 도, 부, 현들에 내리먹인 사실도 그것을 실증해준다.(전문 보기)
[정세론해설] : 조선에 대한 《통감》통치를 실시한 일제의 만고죄악
일제가 우리 나라에 악독한 식민지통치기구인 《통감부》를 설치한 때로부터 111년이 되였다.하지만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우리 인민은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우리 민족에게 전대미문의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일제의 죄악을 잊지 않고있다.
1905년 로일전쟁이후 일제는 인차 조선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지배권확립에 달라붙었다.교활한 일제는 허울좋은 《보호》라는 간판을 내걸고 위협공갈과 강박,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하였다.이렇게 날조된 《조약》이 국제법상 완전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뒤이어 그것을 턱대고 1905년 12월 《칙령》 제267호로 33개 조항의 《통감부 및 리사청관제》를 공포하였다.그 다음해인 1906년 2월 1일에는 서울에 정식 《조선통감부》를 설치하고 《통감》통치를 실시하였다.
우리 인민은 수십년동안 피눈물나는 노예살이를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일제의 《통감부》설치와 《통감》통치는 본질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란폭하게 유린말살하고 전지역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기 위한것이였다.《통감》은 우리 나라의 립법, 사법, 행정, 군사통수권 등 모든 권한을 빼앗아가진 최고통치자였다.
일제는 《통감부 및 리사청관제》의 조작을 통하여 《통감》이 총독과 다름없는 권한을 행사할수 있게 하여놓았다.이에 따라 《통감》은 일본왕의 직속으로 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일본정부를 대표하여 외교관계문제와 관련한 법령이나 조약들을 정지, 취소시킬수 있는 권한, 《통감부령》을 발포하여 우리 인민들을 구류할수 있는 권한, 무력사용을 명령할 권한 등을 가지게 되였다.《통감부》에 꾸린 방대한 식민지통치기구를 통하여 《통감》은 그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
일제가 설치한 《통감부》를 통해 알수 있는바와 같이 당시 우리 나라의 최고통치자는 조선봉건정부의 황제가 아니라 일본의 《통감》이였으며 통치기구는 조선봉건정부가 아니라 일본의 《통감부》였다.일제가 일본거류민통솔의 명목하에 조작한 《리사청》 역시 《통감》통치실현의 도구였다.(전문 보기)
론평 : 정치난쟁이들의 극악하고 치졸한 행위
일본이 가나가와현의 5개 조선학교들에 대한 보조금지출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조선학교들이 우리와 정상적인 련계를 가지고있으며 력사교과서들에 저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것이 그 리유이다.그야말로 치졸하기 짝이 없다.
재일조선학교로 말하면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악랄한 식민지통치시기 강제련행, 랍치되여 일본에 끌려가 죽음과 고역을 강요당한 조선사람들의 후손들이 민족교육을 받는 곳이다.
일본당국자들에게 티끌만 한 량심이라도 있다면 과거잘못에 대한 반성의 견지에서도 그렇고 인도주의의 견지에서도 조선인학생들에게 민족교육권리와 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이것은 일본의 마땅한 의무이며 국가적책임이다.
일본당국은 총련에서 운영하는 조선학교들의 교육내용을 걸고들고있는데 말도 되지 않는다.일본에는 조선학교만이 아니라 수십개의 외국인학교들이 있다.이 학교들은 일본학교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자기 식의 력사를 배워주고있다.일본은 이 학교들에 해당한 보조금을 지출하고있다.
다른 외국인학교들의 교육은 그대로 놔두면서도 고의적으로 조선학교의 력사교육만은 문제시하며 시정을 강요하고있다.유독 조선학교에만 보조금을 낼수 없다고 생떼를 쓰고있다.명백히 이중기준이며 민족차별이다.
신통히도 일제시기의 동화정책을 방불케 하고있다.일제는 《동조동근》이니, 《내선일체》니 하면서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까지 빼앗고 조선민족을 일본인으로 만드는 동화정책을 강행하였다.《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아니면 죽어야 한다.》는 폭언을 공공연히 늘어놓으며 저들의 동화정책에 순응하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일본인으로 동화되지 않으면 아예 살아갈수 없게 만들어놓았던것이 당시 우리 나라에서 실시한 일본의 식민지정책이였다.일본반동들은 저들땅에서 이것을 그대로 되풀이하려 하고있다.재일조선인들의 배움의 권리를 짓밟으면서 그들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 하고있다.교육비까지 반공화국, 반총련적대시책동에 써먹고있다.(전문 보기)
론평 : 속이 뒤틀린자들의 히스테리적발작증
바다건너 섬나라에서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탄압소동이 광란적으로 일고있다.어제는 일본경찰깡패들이 총련산하의 경제단체 사무소들을 강제수색하는 파쑈적폭거를 감행하더니 오늘은 극우익분자들이 총련의 활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통고장》을 정부에 제출한다 어쩐다 하며 불맞은 승냥이마냥 길길이 날뛰고있다.
더우기 스쳐보낼수 없는것은 일본 규슈의 구마모도지방에서 대규모지진이 발생한 후 조선인들에 대한 우익반동세력들의 민족배타주의책동이 보다 살기를 띠고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것이다.인터네트에 조선사람이 우물에 독약을 쳤다는 황당무계한 글이 오르는가 하면 조선인의 폭동에 조심하라는 등 극단한 민족적적대감과 혐오감을 고취하는 류언비어들이 공공연히 나돌고있다.만사람을 경악케 하는 이러한 망언들은 일본사무라이들이 조선인대학살을 감행한 1923년 간또대지진때를 방불케 하고있다.
당시 리히터척도로 7.9의 강한 지진은 간또지방의 10여개 도시들과 마을들을 불바다로 만들었다.120여만명의 주민들이 한지에 나앉았다.파괴적인 지진의 후과로 재난을 당한 피해지역 주민들속에서는 시급한 구제대책을 취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바빠맞은 일본당국은 극도에 이른 민심의 반정부감정의 창끝을 재일조선인들에게 돌릴 무서운 음모를 꾸미였다.《조선인이 방화한다.》,《조선인이 우물에 독약을 친다.》 등의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류포된것과 때를 같이하여 정부의 직접적인 관여하에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류례없는 대학살만행이 벌어졌다.원래 사무라이기질을 타고난데다가 민족배타주의가 몸에 푹 배인 일제야수들은 《법이 허락하는 사람잡이이니 흥이 난다.》고 지껄이며 조선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쏴죽이고 찔러죽이고 불태워죽이거나 물에 던져 죽였으며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어린이들의 목을 자르거나 조선사람들의 팔다리를 톱으로 켜고 식칼로 눈을 도려내는 등 살인귀적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놓았다.인간백정들에게 무참히 학살당한 조선사람들의 수는 수만명에 달하였다.(전문 보기)
론평 : 독도《령유권》주장은 조선재침론
일본이 올해에 발표할 외교청서에 독도에 대한 《령유권》을 쪼아박아넣었다.
일본외무성이 만들어 공개하는 외교청서는 일본의 외교정책을 세계에 알리는 정부문서이다.이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한 령토》라고 새겨넣은적이 한두번이 아니다.10여년전부터 그런짓을 해오고있다.
일본반동지배층이 또다시 독도《령유권》을 주장해나서려는것은 세기를 이어가며 변함없이 령토강탈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날뛰는자들의 파렴치한 망동이다.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은 타당한 력사적,법적근거가 없는 생억지이고 날조이다.독도가 오래전부터 조선의 고유한 령토로 되여왔다는것은 일본에서 발굴되고있는 자료들을 통해서도 계속 확증되고있다.
3년전에 공개된 20세기 전반기의 일본 중등학교교과서에는 독도가 조선의 령토라는것이 명시되여있다.1924년 10월 1일 일본에서 발간한 이 교과서에는 로일전쟁이 한창이던 1905년 5월 28일의 해상전투상황을 담은 지도가 실려있는데 여기에 첨부된 지명을 소개하는 찾아보기란에 독도가 조선에 속한다는것이 밝혀져있다.지난 시기 독도를 일본령토와 다른 색으로 표시한 지도는 있었지만 조선령토로 직접 명시한 지도를 실은 일본교과서가 발견된것은 그것이 처음이였다고 한다.이것은 일본이 그때 독도가 조선령토라는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는 증거로 된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것은 독도가 처음부터 우리 나라의 고유한 령토로 존재해왔으며 과거에 일본도 이에 대해 인정하고있었다는것이다.(전문 보기)
론평 : 동심에 칼질하지 말라
얼마전 일본문부과학성이 조선인학교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를 다시 검토할것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지방단체들에 내려보냈다.
이것은 사실상 일본반동들이 조선인학교들에 대한 보조금지급을 중지시키려는 흉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낸것으로 된다.
총련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는 일본반동들의 반공화국,반총련책동이 천진한 어린이들의 배움의 권리를 빼앗는 지경에까지 이른데 대하여 온 민족은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재일조선인들이 일본에서 살게 된 력사적경위로 보나 총련의 합법적인 지위로 보나 일본당국에는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우대해야 할 법적,도덕적의무가 있다.
일제가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조선사람들을 강제로 일본에 끌고가 노예로동을 강요한것으로 하여 재일조선인문제가 발생되였다.
일제의 식민지통치시기 조선사람들은 산좋고 물맑은 삼천리강토를 떠나 산설고 물설은 남의 나라에서 노예살이를 강요당하였다.재일조선인들은 그 후손들이다.
일본당국에는 마땅히 재일동포들에게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보장해주고 적극 보호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국제법적요구로 보아도 그렇다.타민족에 대한 교육의 권리는 국제법적으로 보장하게 되여있다.인류는 새 세기를 평화와 발전의 세기로 정하고 나라와 민족들사이에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그런데 일본반동들은 그와 상반되는 놀음을 벌려놓고있다.(전문 보기)
論評 : 童心に刃物を振り回すな(童心を傷つけるな)
最近、日本の文部科学省が朝鮮人学校に補助金を支給する問題を再度検討することを要求する通知文を、地方団体に送った。
これは、事実上、日本の反動層が朝鮮人学校への補助金支給を停止させようとする凶悪な下心を露骨に表わしたものである。
総連を目の上のこぶのように思っている日本の反動層の反共和国、反総連策動が天真な子どもたちの学ぶ権利を奪う状況にまで至ったことに対しすべての朝鮮民族は、込み上がる激怒を禁じえない。
在日朝鮮人が日本で住むようになった歴史的経緯から見ても、総連の合法的な地位から見ても、日本政府には、彼らの権利を保障し優遇しなければならない法的、道徳的義務がある。
日本が植民地統治を実施し、朝鮮人を強制的に日本に連行して奴隷労働を強要したことによって、在日朝鮮人問題が発生した。
日本の植民地統治時代、朝鮮人は山河麗しい祖国を離れ、見知らぬ他国での奴隷生活を強要された。在日朝鮮人たちはその子孫たちである。
日本当局には当然、在日同胞たちに民主主義的民族権利と利益を保障し積極的に保護しなければならない責任がある。
国際法的要求に沿って見てもそうである。他民族に対する教育の権利は、国際法的に保障されている。人類は、新しい世紀を平和と発展の世紀と定め、国と民族の間に和合と親善を図るために努力している。
ところが、日本の反動層はそれと相反する行為を繰り広げている。
これは、時代の流れに逆行する悪辣な人権蹂躙行為であり、人類の良心に対する愚弄ある。
怒りで歯ぎしりする朝鮮人強制連行の被害者に千万回謝罪し賠償する代わりに、かえってとんでもない口実をつけて、その子孫にまで反人倫的な罪悪を積み重ねている日本の反動層は、人類の呪いと糾弾を受けて当然である。(記事全文)
[정세론해설] : 절대로 덮어버릴수 없는 피비린내나는 반인륜적죄악
1919년 3월 1일 우리 인민의 강한 자주정신과 불굴의 기개,열렬한 애국정신을 남김없이 보여준 3.1인민봉기가 폭발하였다.
그때로부터 9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그러나 지금도 우리의 눈앞에는 일제의 폭압정치에 항거하여 거리를 메우며 시위에 분연히 떨쳐나섰던 시위자들의 모습이 방불히 떠오르고 《조선독립 만세!》,《일본인과 일본군대는 물러가라!》는 구호를 웨치던 그들의 함성이 귀가에 쟁쟁히 들려온다.
조선독립을 얼마나 목마르게 갈망하였으면,이 땅을 날강도적으로 가로타고앉은 일제가 얼마나 가증스러웠으면 평화적인민들이 일제히 반일애국항쟁에 떨쳐나섰겠는가.
3.1인민봉기야말로 일제의 야만적인 무단통치하에서 모진 수모와 학대를 받으며 살아온 우리 민족의 쌓이고쌓인 울분과 원한의 폭발이였다.
지난 세기초 우리 나라를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식민지화한 일제는 중세기적인 공포정치,총칼통치를 실시하였다.
초대《조선총독》이였던 데라우찌는 《조선사람은 일본의 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라고 떠벌이면서 우리 인민을 무자비하게 탄압할것을 일제교형리들에게 명령하였다.이에 따라 일제침략자들은 우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살인폭압기구들을 대대적으로 만들어놓았다.온 조선땅은 말그대로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전변되였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잡아가두고 고문,학살하였으며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연부원을 마구 략탈하였다.그야말로 고통과 수난의 시대,암흑의 시대였다.이것을 그대로 감수할수 없었기에 우리 인민은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폭압통치에 결연히 항거해나섰다.(전문 보기)
론평 : 비렬하고 악랄한 총련탄압망동
옹졸하고 좀스러우며 비렬하고 악착하기 그지없는 일본반동들이 총련탄압에 더욱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얼마전 일본경찰깡패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그 무슨 《부정수출건》을 구실로 한 동포무역회사 사장을 체포하였다.그리고는 곧장 조선상공회관에 들이닥쳐 사건과 아무런 관련없는 총련 도꾜도상공회 경리사무소와 재일조선합영경제교류협회 사무소를 무려 4시간 30분이나 발칵 뒤지며 란동을 부렸다.
지난해에도 동포기업이 《북조선산 송이버섯을 중국산으로 위장하여 수입》하였다는 사건에 《총련이 관련된것이 의심》된다고 떠들며 감히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부의장의 집에까지 뛰여들고 죄없는 총련일군들을 철창속에 가둔바 있다.그 양상으로 보아 이번 사건 역시 총련을 겨냥한것이다.
다시말하여 이번 모략사건은 존엄높은 총련의 권위와 영상을 흐려놓고 그에 대한 박해와 탄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정치적도발이다.
그 무슨 큰 범죄조직이라도 들추어내듯이 걸핏하면 총련의 기관들에 란입하여 련쇄적인 강제수색소동을 벌려놓는것은 일본반동들이 총련탄압에 써먹고있는 주되는 수법이다.
이번에도 일본경찰깡패들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 무슨 《련관성》이니,《의심》이니 하는따위의 터무니없는 구실로 총련의 경제기관들을 강제수색하는 불법무도한 폭거를 감행하였다.털어서 먼지 안나는것이 없다는 식의 이런 너절한 놀음은 일본이 창녀 절개자랑하듯 입버릇처럼 떠들어대는 《법치》라는것이 과연 어떤것인가를 다시금 보여주고있다.
이번 망동은 사회전반에 반총련여론을 대대적으로 고취하여 저들의 범죄적인 총련말살책동을 합리화해보려는 일본특유의 간악성과 비렬성,민족배타주의적인 어지러운 정치풍토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전문 보기)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파렴치한 정치적도발 -일본경찰당국 총련의 경제단체 사무소들을 강제수색,동포상공인 체포-
일본경찰청이 18일 교또부,가나가와현,야마구찌현,시마네현의 각 경찰본부들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 경찰대를 내몰아 총련산하의 경제단체 사무소들을 강제수색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이날 아침 경찰당국은 한 동포무역회사 사장이 2014년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우리 공화국에 의복류,식료품,일용잡화 등을 부정수출하였다고 하면서 그를 《외환법》위반혐의에 걸어 체포하였다.
이와 련결시켜 경찰당국은 수사원 50여명을 내몰아 무려 4시간 30분에 걸쳐 조선상공회관에 있는 총련 도꾜도상공회 경리사무소와 재일조선합영경제교류협회 사무소를 강제수색하였다.
이번 강제수색놀음은 일본 아베정권의 반공화국,반총련제재책동의 일환으로서 공화국의 국가주권을 침해하고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더욱 박해하며 총련을 기어이 말살하려는 엄중한 정치테로행위이다.
더우기 동포무역회사의 《외환법》위반혐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재일조선합영경제교류협회에 대한 불법무도한 강제수색을 감행하고 협회의 자료들을 부당하게 압수한것은 조국과의 합영,합작사업의 내부사정을 탐지하며 나아가서 총련의 내부실태를 조사장악하려는 음흉한 기도의 발로이다.
일본정부가 공화국에 대한 단독제재를 실시할데 대한 조치를 결정한것과 때를 맞추어 감행된 폭거야말로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용납 못할 정치탄압이며 인권유린만행이다.
일본경찰당국의 불법적이며 기습적인 폭거에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강력히 항의해나섰다.
총련중앙은 긴급대책협의회를 소집하고 중앙의 담당일군들을 재일조선합영경제교류협회와 상공회관안에 있는 총련의 각급 기관들에 파견하여 강제수색에 대비한 대책을 세웠다.
그리고 중앙단체와 도꾜 등의 총련일군들을 조직동원하여 상공회관앞에서 경찰당국의 천만부당한 정치적탄압책동을 규탄하는 강력한 항의투쟁을 전개하였다.(전문 보기)
론평 : 상처입은 가슴에 칼질을 하지 말라
이 지구상에 일본처럼 그렇게 지독스레 과거범죄를 부정하는 나라는 없다.빈껍데기뿐인 《사죄》와 눅거리자금지출로 일본의 극악한 성노예범죄를 덮어버리기로 한 일본남조선《합의》를 놓고 일본의 정객들이 놀아대는 꼴들만 보아도 그렇다.그들속에서는 《합의》의 핵심이 성노예소녀상을 철거하는것이라느니,그것이 리행되지 않으면 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느니 뭐니 하는 망발들이 마구 튀여나오고있다.얼마전에는 외상 기시다가 직접 나서서 남조선과 성노예문제를 결착짓기로 한데 따라 서울에 있는 일본군성노예소녀상이 적절하게 이설될것으로 인식하고있다는 소리를 하였다.
그의 주장은 성노예문제가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였기때문에 그에 맞게 남조선이 성노예소녀상을 무조건 철거해야 한다는것이다.
이것은 성노예범죄와 관련하여 더는 책임질것도 청산할것도 없다는 일본정부의 립장을 공식선언한것이나 같다.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하는 소리인가고 묻지 않을수 없다.
일본군성노예범죄피해자는 남조선에만 있는것이 아니다.조선반도의 북에도 있고 다른 아시아나라들과 유럽에도 있다.때문에 과거 일본의 성노예범죄는 예민한 정치적 및 국제적인 문제로 되여왔다.결코 몇푼의 돈으로 어수룩한 상대를 얼려넘겨 성노예상징물을 없애버리는것으로 해결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성노예범죄에 대한 국가의 법적,도덕적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하며 전체 피해자들의 짓밟힌 명예에 대한 회복과 재발방지조치를 취할 때만이 완전히 해결될수 있다.
일본의 정객들이 이것을 모른단 말인가.결코 아니다.그들은 고의적으로 모르쇠를 하며 남조선에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던져주기로 하고는 마치도 성노예문제가 다 해결된것처럼 철면피하게 놀아대고있다.(전문 보기)
반국가범죄의 죄악을 절대로 덮어버릴수 없다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평양 1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
일제가 조선봉건정부의 황제였던 고종을 독살한 때로부터 97년이 되였다.
당시 일제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정책의 산물인 《을사5조약》을 《합법적인 조약》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였으나 고종황제의 반대에 부딪치게 되였다.
고종은 《이 조약을 허락하면 곧 나라가 망하는것과 같은것이니 짐은 차라리 종묘사직에 순국할지언정 인허치 못하리라.》라고 하며 완강히 거부해나섰다.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날조해낸 《을사5조약》이 고종황제의 검토비준을 받아야 효력을 발생할수 있게 되여있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침략의 괴수 이또 히로부미는 《조약》에 고종이 수결(수표)을 하고 국새를 찍게 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고종황제는 마지막까지 단호히 거절하고 《조약》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비밀외교활동을 벌리였다. 1907년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리준을 비롯한 3명의 고종황제특사가 찾아가 《을사5조약》이 무효라는것을 폭로하고 조선의 주권을 란폭하게 유린한 일제의 죄행을 고발하였다.
일본은 바로 이 사건을 고종황제의 권한을 종국적으로 빼앗는 계기로 삼았다. 이또는 외교권을 일본에 《이관》한 조선이 《통감》의 허가도 없이 국제회의에 특사를 파견한것은 일본에 대한 모독중상으로 된다는 당치 않은 소리를 하면서 고종을 황제의 자리에서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본격적으로 꾸미였다.
1919년 1월 22일 일제는 67살 난 고종을 끝내 독살하고 사망경위를 직접 목격한 시녀 2명을 암살하였다.
일제가 고종을 독살한지 2년후인 1921년 중국 상해에 있던 《림시정부》가 작성발표한 《제2차 독립선언서》와 고종의 서자인 의친왕의 친서에 의하여 그 내막은 드러났다.(전문 보기)
론평 : 총련압살을 노린 흉심의 발로
집요하고 악랄하기 그지없는 일본반동들의 반총련적대시책동은 력사에 씻을수 없는 오점만을 남기고있다.
얼마전 일본 교또지방재판소는 그 무슨 《북조선산 송이버섯의 부정수입》사건에 대한 공판놀음을 벌려놓았다.공판에서는 검찰측이 날조한 론거와 주장대로 죄없는 총련일군과 동포,기업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들씌워졌다.
이 파쑈적악행은 오랜 기간 일본정치의 불치의 병으로 되여온 우리 공화국과 총련,재일동포들에 대한 악랄한 적대시정책의 뚜렷한 발로이다.일본재판당국이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저버리고 저들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에도 위반되게 유죄판결을 내린것이 그에 대한 립증이다.공판놀음은 일본반동들이 줄곧 떠드는 《법치》라는것이 우리 공화국과 총련을 반대하는 불법무법의 깡패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한갖 방편일뿐이라는것을 다시금 보여주었다.
사건의 배경과 전말은 이미 까밝혀졌고 그 허구성과 불법성도 공판과정에 낱낱이 드러났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당국은 피고들이 《북조선산 송이버섯의 부정수입》사실을 미리 알고있었을것이라느니,송이버섯을 수입한 기업과 조선특산물판매주식회사사이에 간접적인 련계가 있었으니 《결과적으로는 공모》라느니 하는따위의 검찰측의 허황한 추측과 억지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리였다.그리고 공판이 끝나자마자 일본의 보수언론들은 기다렸다는듯이 《총련의장의 차남 유죄》 등의 모략보도로 사건을 여론화하는데 급급하였다.
아무런 법적증거도 없이 단지 극도의 악의와 정치적편견에 따라 연출된 이 황당무계한 놀음은 일본반동들이 불순한 반공화국,반총련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도 안중에 없이 정의를 짓밟으며 미친듯이 날뛰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전문 보기)
총련말살을 노린 전대미문의 정치탄압행위
총련말살을 노린 일본당국의 정치탄압행위가 위험계선을 넘어서고있다.
10일 일본 교또지방재판소가 조선특산물판매주식회사 사장 김용조와 2010년 당시 회사원이였던 허정도의 이른바 조선산송이버섯을 일본에 부정수입하였다는 《외환법》위반혐의에 대한 공판놀음을 벌려놓았다.
공판에서 교또지방재판소는 검찰당국이 날조한 증거들을 그대로 인정하여 김용조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4년,허정도에게 징역 1년 8개월,집행유예 4년,조선특산물판매주식회사에 벌금 200만¥이라는 천만부당한 판결을 내렸다.
불법적인 강제수색과 파쑈적검거만행을 벌려온 경찰의 각본에 따라 검찰이 날조한 론거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교또지방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저버린 전대미문의 정치적폭거이다.
이 불법무도한 유죄판결은 일본헌법과 형사소송법,국제인권규약에도 위반되는 위헌,위법판결이며 법집행의 감독자로서의 사명을 벗어던진것으로서 일본의 재판사에 또 하나의 씻지 못할 오점을 남겼다.
교또지방재판소는 지금까지의 공판과정에서 우리 동포들의 변호단이 그 허구성과 불법성을 철저히 까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심중한 검토없이 흑백을 전도하여 터무니없는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이번 판결놀음이 일본당국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총련말살책동의 산물임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일본당국의 사촉밑에 일본언론들이 《외환법》위반사건에 총련의장의 둘째 아들이 관련되여있다는것을 의도적으로 선전하고있는것을 통해서도 명백히 알수 있다.(전문 보기)
[정세론해설] : 강도적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한 일제의 만고죄악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불법무효한 《을사5조약》을 강요한 때로부터 110년이 되였다.
1905년 11월 17일 일제는 력사에 전무후무한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침략적인 《을사5조약》을 날조하였다.일제는 이 《조약》을 《법적근거》로 하여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다.
《을사5조약》이 국제법상의 요구와 원칙을 란폭하게 유린한 불법무효한 《조약》이라는것은 세상에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비법적인 침략문서가 날조된 때로부터 110년이 되는 지금에 와서도 그의 《합법성》과 《적법성》에 대해 운운하면서 그것을 과거청산을 거부하는 《근거》로 들고나오고있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이 자기의 과거죄악을 부인하기 위해 아무리 발버둥쳐도 력사는 절대로 외곡될수 없다.
력사적사실자료들은 일제의 날강도적인 《을사5조약》날조행위와 《조약》의 불법무효성을 여지없이 폭로해주고있다.
《을사5조약》은 일제가 군사적강권을 동반한 위협과 공갈의 방법으로 날조해낸 협잡문서이다.
국제법에서는 조약의 불법무효성을 규정짓는 기본조건을 강제성으로 보고있다.이로부터 《근대국제법》과 《조약법에 관한 윈조약》(제51조)에서는 국가 및 국가대표자에 대한 협박과 강제의 결과 이루어진 모든 조약은 《어떤 법적효력도 가지지 못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을사5조약》은 강압과 협박으로 날조된 《조약》으로서 그 어떤 법적구속력도 없는 휴지장에 불과하다.(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