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불시위에 대한 무력진압계획의 내막을 폭로하는 문건 추가로 공개

주체107(2018)년 7월 27일 로동신문

 

보도에 의하면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초불투쟁참가자들에 대한 무력진압계획에 따른 세부관련문건이 공개되였다.

《대비계획 세부자료》라는 제목으로 된 문건은 《단계별대응계획》, 《위수령》, 《계엄령》선포, 《계엄시행》 등 4개의 큰 제목아래 21개의 항목으로 작성되여있다.문건에는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유지하에 신속한 선포》, 《계엄군의 주요목장악 등 선제적조치여부가 계엄성공 관건》이라고 씌여있다.또한 《계엄령》선포시 발표할 《비상령선포문》과 《계엄포고문》도 미리 작성되여있다.

《계엄령》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과 야간통행금지실시, 대학휴교, 《정부》기관장악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워져있다.490여개 중요장소와 광화문, 여의도에 기계화사단, 특전사령부 등으로 편성된 대규모의 계엄군을 투입하기로 하였다.특히 시민들이 많이 모일 가능성이 있는 광화문과 여의도에는 야간에 땅크, 장갑차 등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뿐만아니라 《계엄》해제를 막기 위한 대책도 상세히 적혀있다.

당시 여당이였던 《자유한국당》을 《계엄》해제 국회의결과정에 참가시키지 않으며 야당의원들을 사법처리한다는것, 정보원 원장이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도록 한다는것 등이다.

초불투쟁참가자들에 대한 무력진압음모의 진상이 전면 드러난것과 관련하여 지금 남조선 각계는 《만약 이 문건에 따라 초불시위를 제압하기 위해 계엄을 발동했다면 얼마나 많은 무고한 목숨이 1980년 5월처럼 쓰러져갔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하면서 그 주모자들을 엄벌에 처할것을 요구하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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