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 패망의 쓰디쓴 교훈을 잊지 말라
최근 일본집권자가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확히 규정하는것이 《방위의 근본》이라고 횡설수설하였다.
이로써 그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숙원으로 되여오고있는 헌법개악야망을 또다시 드러냈다.
다시말하여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쪼아박음으로써 《자위대》를 정규군으로 합법화하며 교전권을 인정받고 무력행사도 가능케 하여 군국주의시대를 재현하겠다는것이다.
물론 집권자의 개헌론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하지만 례사롭게 스쳐지날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일본《자위대》의 군사활동범위가 그 어느때보다 확대되고있는 때에 이러한 망발이 튀여나왔기때문이다.
헌법 9조는 일본의 무력행사포기와 전투력보유금지 등을 규제하고있다.이에 따라 《자위대》는 《전수방위》기능만을 수행하도록 되여있어 그 활동범위는 일본주변으로 국한되여있다.
그러나 일본《자위대》는 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변질되여가고있다.
일본《자위대》는 《협력》과 《관계강화》의 간판밑에 다른 나라들과의 합동군사연습을 뻔질나게 벌리고있다.지어 영국과 방문부대지위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자위대》가 그 나라에서 합동군사연습을 할 때 법적대우까지 받게 하려 하고있다.그런가 하면 《자위대》를 프랑스에서 진행된 열병식에 참가시킨것을 비롯하여 일반국가들의 정규무력과 동등한 지위에 놓으려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정보장》에 대한 《기여》, 《군사적지원》을 운운하며 《자위대》무력을 다른 지역들에 마구 들이밀고있다.에짚트의 시나이반도에 륙상《자위대》 자위관들이 파견되여 활동하고있다.일본은 이미전에 수륙기동단을 태운 해상《자위대》의 대형호위함 《이즈모》호를 중국남해에로 진출시켰다.얼마전 《이즈모》호가 필리핀 루쏜섬의 수비크항에 기항하였다.
현실은 일본《자위대》의 활동령역이 헌법이 그어놓은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 태평양은 물론 인디아양으로 확대되였음을 시사해준다.이것은 더욱더 로골화되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야망의 집중적발로이다.
《방위의 근본》이라는 미명하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겠다는것은 전혀 당치 않은 소리이다.
제25차 국회 참의원선거 후보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결과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것을 반대한다는 대답이 찬성한다는 대답을 큰 차이로 릉가하였다.현행헌법을 고수하고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들도 일본땅 곳곳에서 울려나오고있다.
만일 집권자의 주장대로 《방위》를 위한것이라면 어째서 헌법개악이 국민들은 물론 이 나라 정치인들에게서까지 배격당하겠는가.
문제는 민심을 등진 개헌론자들, 극우보수세력이 여전히 정치거두들로 득세하고있는것이다.
한줌도 안되는 일본의 극우보수세력은 2020년에 새 헌법을 반드시 만들어내여 시행하겠다고 윽벼르고있다.
오늘 국제사회가 전범국 일본에 자주 충고해주는 말이 있다.그것은 세계제패라는 침략야욕실현에 환장이 되여 날뛰다가 전패국의 치욕을 들쓴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라는것이다.(전문 보기)